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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테러방지법 수정안 독소조항 캡쳐
게시물ID : sisa_666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타투이
추천 : 11
조회수 : 58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2/24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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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 독소조항들만 캡쳐해서 보여드립니다.
수정안 발의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입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8ZNuUYAA20pK.jpg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조에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사전 또는 사후 보고가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8iAWVIAABtGe.jpg
수정안이라고 올려놓고 겨우 보고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 하나 달았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겠다는 거죠.

https://pbs.twimg.com/media/Cb78x_tUYAEDXNo.jpg
테러의 정의부터가 문제입니다. 국가, 지자체 권한행사 방해를 목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해석에 따라 단순 집회, 시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https://pbs.twimg.com/media/Cb79ArBVAAEMILc.jpg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9Mf8UAAEdpZM.jpg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9V94VAAA4ztR.jpg

2조 8호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역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9gxPUYAEgJrP.jpg

4조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9qLHUcAAh9eD.jpg

5조 2항에 관계기관의 장에 국정원이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뺄 리가 없겠죠?

https://pbs.twimg.com/media/Cb79x0CUYAAUncL.jpg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GCcVAAAWpWY.jpg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능

https://pbs.twimg.com/media/Cb7-lRtUcAANkB7.jpg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1ybUMAAcP7A.jpg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_WiUMAA9Wdt.jpg

14조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_JgiUsAAzDVq.jpg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겁니다.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

https://pbs.twimg.com/media/Cb7_c1FUUAA2xRN.jpg
통과시키면 다른 법률도 개정됩니다. 부칙 2조 1항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pbs.twimg.com/media/Cb7_wfLUUAETX5I.jpg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걸 기본권 침해할 수 있게 바꾸라는 것

https://pbs.twimg.com/media/Cb8AGLBUMAAPyw7.jpg

출처 https://twitter.com/newstapa/status/7022761031681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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