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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장 벤처에 차등의결권 도입 창업활성화 마중물되게

입력 : 
2019-09-06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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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 국내 벤처 창업가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보유지분이 낮아지면서 경영권을 잃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창업자들이 경영권 약화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벤처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이미 도입돼 있다. 구글은 2004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으며 이어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도 기업공개를 하며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나스닥 상장사 중 기업가치 2억달러 이상인 기업 110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은 일반기업보다 2.9배 높았고, 영업이익은 4.5배 높았다. 경영권 안정이 중장기 투자와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되면서 기업실적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차등의결권 제도가 새로운 창업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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