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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개혁 통해 민생 살려야" 정부 "기업활동 위축"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3 17:28

수정 2015.06.03 21:42

올 세법개정안 '법인세율 인상' 논란 재점화

야 "개혁 통해 민생 살려야" 정부 "기업활동 위축"

법인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련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증세 필요성, 만성적인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정치권에서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 법인세율 인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인상을 반대하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율 인상 논란 '재점화'

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여부를 당 차원에서 밀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문제를 당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라며 법인세율 인상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줄곧 해 왔다.

법인세율 인상 요구는 야당이 더욱 거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양평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2003년 MB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춘 것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최근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4%에서 1%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9%이지만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 생각은 다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어떻게 우리만 (법인세율을)올릴 수 있느냐"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상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출감소, 내수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법인세율 인상 실익은

참여연대는 최근 내놓은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제안'에서 법인세의 경우 현재 20%인 100억 초과~200억원 미만, 22%인 200억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모두 25%로 올리고, 1000억원 초과(22%)는 27%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억원 이하(10%)와 2억 초과~100억원 이하(20%) 구간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2013년 총 부담세액 기준으로 5조225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율 인상 구간에 해당되는 법인수 1784곳을 기준으로 예상한 액수다.

최저한세율도 100억 초과~1000억원 이하는 12%에서 15%, 1000억원 초과는 17%에서 20%로 각각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한 세수 증대효과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조50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복지 증세 구도에서 법인세도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은 (인상이)어렵겠지만 정치적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을 통해 여력이 있는 쪽에서 분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법인세를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고 해도 세수 효과가 많아야 3조5000억원 정도이고, 법인세율 인하효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상 여부 및 세율, 시기 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공제 등을 빼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 실효세율은 법인세의 경우 2009년 19.6%에서 16.6%(2011년)→16%(2013년)로 점점 하락추세다.
실제 매년 걷히는 금액도 법인세는 35조3000억(2009년)→44조9000억(2011년)→43조9000억(2013년)→42조7000억원(2014년)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세가 이 기간 34조4000억→42조3000억→47조8000억→53조3000억원으로 늘면서 법인세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형국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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