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前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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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1.08.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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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국고에 5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하베스트 인수가 그 목적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위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르면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다면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베스트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비상시에 반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인수 목적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부실인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날의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유가상승 추세로 여유롭게 인수를 추진할 수 없던 사정도 있었고,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날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가치평가에 쓴 운영모델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사장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가 인수·합병(M&A) 과정을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석유공사 직원들의 가치평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 후 석유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충실히 실사나 검증을 했다면 중대한 하자를 미리 발견했으리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 이후 발생한 화재나 작업자 실수로 발생한 조업중단 등 손해는 전문가의 사전 실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를 4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석유공사는 당시 날을 인수하는 데만 1조3700억원을 사용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액이 적정 지분가치 평가액을 제외하고 3133억원에 달한다고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배임액은 2300여억원 더 늘어났다. 검찰은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 혐의액을 산정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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