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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참여그룹의 역할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 2030 서울플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s and the Assessment Indicators of Participating Groups on the Urban Comprehensive Planning Process : focusing on the 2030 Seou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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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licy of urban comprehensive plan has been firstly introduced to Korea in 1981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discreet urbanization and facilitating efficient usage and long-term plan for urban space. The urban planners had intention to enhance the coherence with higher-level plan for the purpose of phase provision of urban comprehensive plan, the connectivity with plans for each different department established by different ordinances and the guideline for lower-level plans. These efforts were approached by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effort of estimating various variables required for establishing urban comprehensive plan including population of urban comprehensive plan and land use plan in a more precise way in the aspect of establishing plans. The second is the effort of establishing the law- and system-oriented status of urban comprehensive plan in the planning and managing aspect.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ese efforts, there were difficulties for establishing the status for urban comprehensive plan as the top priority legal space planning. This was mainly due to the external factors of plan which had been established from introducing municipality in early 1990’s. In order to recover its place for urban comprehensive pl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xquisiteness of internal variables as well as procedural democracy which is capable of managing political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are the exterior factors. Procedural democracy is essential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ority of planning after establishing one. Procedural democracy will be increased more and more when community participation is continuously and substantively practiced during the process of planning.
    The opportunity for community participation has been practiced in various methods in big cities of advanced countries. The composition of planning has been rapidly switched to major issue oriented strategy planning from standardized department oriented planning. Adopting the global paradigm changes in urban comprehensive pl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Korea has handed over the approval authority of urban comprehensive plan to local government by revising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2009. It also revised 「Guidelines for Urban comprehensive Plan」 in 2012 and proceeded the various improvements in law and syste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ffectiveness including community participation, expanding local council authority and setting goals for each major issue for characteristic of each city.
    In this research, analysis of role for each participating group had been conducted f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urban comprehensive plan through 2030 Seoul Plan, the first case established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and system above. Investigation on awareness had been also performed on the role of participating group for each actual level in parallel with the expert surveys.
    In addition, it has drawn the analysis items required for ultimately improving plan status b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12 detailed indexes have been drawn out through criticality analysis for each analysis group. In order to evaluate the community participation which affect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urban comprehensive plan, the weighted value for each index has been computed and the management plan and evaluation standard has been propos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urban comprehensive plan.
    Analysis items and detailed indexe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had been finally drawn out by performing consideration upon existing researches and Focus Group Interview. The weighted value of each analysis item and detailed index had been drawn out by utiliz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the expert group (academia or communities) which had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2030 Seoul Plan.
    The criticality analysis on analysis item through AHP analysis regarding expert survey yields that professionalism is accounted for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effectiveness, procedural legitimacy and democracy. The result was conflicting: the academia experts put the priority on importance in the order of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procedural legitimacy and democracy, while community experts had procedural legitimacy, democracy,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Despite the fact that 2030 Seoul Plan was established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the participants actually put more emphasis on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which were the original task for urban comprehensive plan.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had been reviewed in the aspect of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n effective management plan regarding community participation for establishing future urban comprehensive plan.
    First, the results were conflicting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ommunity group. One group was focused on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while the other was focused on ‘procedural legitimacy’ and ‘democracy’.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effectiveness’ of urban comprehensive plan can be enhanced when accumulated ‘professionalism’ is in harmony with ‘procedural legitimacy’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process during the establish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del for ‘process of establishing participating urban comprehensive plan’ under the premise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mprehensive trend for establishing urban comprehensive plan. Numbering means of the weighted value for 4 analysis items and 12 detailed indexes is required in this regard.
    Third, community participation has high performance in specific stages only f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urban comprehensive plan, from which it requires a plan of promot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every process and a plan of enhancing representative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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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1981년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무분별한 도시화를
    막고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적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
    다. 계획가들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고를 위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다른 법
    령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성을 강화하고
    자 했다. 이런 노력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계획 수립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토지이용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둘째는 계획 운용 측면에서 도시기본계
    획의 위상을 법·제도적으로 확립 받기 위한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의 위상
    을 갖기 어려웠다. 이는 주로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형성된 계획 외적
    요인 때문이었다. 도시기본계획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적 변수의 정교함을
    갖추는 것과 함께 계획 외적 요인인 정치권력과 행정권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절차
    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
    해 절차적 민주성은 필수 요소다. 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지속적, 실질적으로
    보장할수록 절차적 민주성은 높아진다.
    이미 해외 선진 대도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구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형화된 부문별 계획을 핵심 이슈별 전략계
    획으로 빠르게 전환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세계적 패러
    다임 변화를 수용해 2009년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했고, 2012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도시별 특성에 맞는 핵심 이슈별 목표 설정
    과 주민참여,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선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법·제도가 개선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사례인 2030서울플
    랜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참여그룹별 역할 분석을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제 수립 단계별 참여그룹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시민참여가 궁극적으로 계획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분석항목을 도출하
    고 분석항목별 중요도 분석을 통해 12개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시기본계획 수
    립 과정에 미친 시민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관리방안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시민참여도의 분석항목 및 세부지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전문가 표적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2030서울플랜 수립 과정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그룹(학계 및 시민사회)을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활
    용해 각 분석항목과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 결과에 대해 AHP분석을 통한 분석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전문성,
    실효성,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이 중 학계 전문가
    응답자는 실효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의 순으로 중요도를 선택했고, 시
    민사회 전문가 응답자는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전문성, 실효성의 순으로 중요도를
    선택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2030서울플랜이 시민참여라는 화두 속에서 수
    립되었지만, 참여자들은 도시기본계획이 본연의 과제였던 ‘실효성’과 ‘전문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시민참여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참여그룹의 출신에 따라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 수
    립에 있어 ‘실효성’과 ‘전문성’을 한 축으로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한
    축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은 수립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축적된 ‘전문성’과 조화를 이룰 때 제고되는
    것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참여는 확고한 대세라는 전제 하에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로서
    4개의 분석항목과 12개의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활용한 점수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 중 특정 단계에서만 높게 평가된 시민참여에 대해
    시민참여의 대표성 보완과 모든 단계에서 시민참여를 전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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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2
    • 1. 시간적 범위 2
    • 2. 공간적 범위 3
    • 3. 내용적 범위 3
    •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4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7
    • 제1절 주민참여와 계획이론 7
    • 1. 계획이론의 정의 7
    • 2. 계획이론의 활용 7
    • 3. 주민참여계획 이론 9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5
    •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15
    • 2. 2030서울플랜에 대한 선행연구 20
    • 3. 선행연구 고찰에 대한 소결 22
    •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23
    • 제3장 2030 서울플랜의 특성 25
    • 제1절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의 변화 25
    • 1.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25
    • 2.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도입과 변천 30
    • 3.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의 변화 34
    • 제2절 2030서울플랜의 특징 42
    • 1.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42
    • 2. 2030서울플랜의 구성 체계 검토 45
    • 3. 2030서울플랜의 수립 단계 분석 51
    • 제4장 2030서울플랜 참여그룹의 역할 분석 62
    • 제1절 분석의 틀 62
    • 제2절 수립 단계별 참여그룹의 역할 및 참여도 분석 63
    • 1. 서울시 63
    • 2. 서울시의회 64
    • 3. 전문가 65
    • 4. 일반시민 66
    • 제3절 수립 단계별 참여그룹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68
    • 1. 조사 및 분석 방법 68
    • 2. 조사 결과 69
    • 3. 수립 단계별 참여그룹의 역할 및 참여도 비교 분석 72
    • 제4절 소결 74
    • 제5장 시민참여 평가지표 및 중요도 분석 78
    • 제1절 분석의 틀 78
    • 제2절 분석항목 및 세부지표 선정 79
    • 1. 선행연구를 통한 지표 종합 79
    • 2. FGI를 통한 분석항목 및 세부지표 도출 80
    • 3. 최종 분석항목과 세부지표 선정 83
    • 제3절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시민참여 중요도 분석 84
    • 1. 중요도 분석방법 84
    • 2. 시민참여 지표의 구조도 85
    • 3. 전문가 설문조사 86
    • 4. 시민참여의 중요도 분석결과 87
    • 제4절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평가 모델 99
    • 1. 모델의 개요 99
    • 2.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100
    • 제5절 소결 103
    • 제6장 결 론 10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04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6
    • 참 고 문 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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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김영우,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토지이용간의 관계성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9
    • 70 송은호, "도시농촌마을의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계획",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4
    • 71 이기배,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3
    • 72 김제국, 구지영, "영국 계획허가제 운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08
    • 73 김진희,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74 곽현근, 김익렬, "주민조직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0(3), pp. 185-210, 2006
    • 75 김정훈, 이미숙, 박주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연계수립시 고려사항에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0(1), pp. 164-165, 2010
    • 76 김제국, 박성구, 안수민,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6
    • 77 윤혁경,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 기문당, 서울: 기문당, 2010
    • 78 윤혁경,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4해설", 서울: 기문당, 2010
    • 79 김문현, 변미리, "세계 대도시 비교연구 부록: 세계 대도시 장기발전 계획 -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80 진명구,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고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12(2), pp. 3-35, 2014
    • 81 김문현, 변미리, "세계 대도시 비교연구 I: 6개 대도시 현황과 발전전망 -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82 이정섭,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사회적 증가 추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전라북도 5개 도시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국토지리학회지, 46(3), pp. 301-319, 2012
    • 83 이외희, 정희윤, 이지은, 이왕기, 도난영, 김이진, 이성룡, 봉인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세기형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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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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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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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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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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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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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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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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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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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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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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