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도서관 예산 47억 원, 예산문제·인력난으로 어려워,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관지원 확대 기대

대학 도서관들이 들뜨기 시작했다. 바로 지난 3월 3일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월 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진흥법)이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2013년 3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등 15명이 진흥법을 발의했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제8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안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도서관, 많이 힘들어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010년 611억 원에서 2011년 480억 원으로 심하게 줄어든 이후 큰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예산 총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이 2010년 1.5%에서 2014년 1.1%로 줄었다. 본교 도서관 김현경 기획홍보팀장은 “본교 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한 부산대와 비교하더라도 예산 면에서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대학도서관의 인력부족문제도 심각하다. 본교 도서관에는 사서직, 기술직을 모두 합쳐 총 50여명의 직원이 있다. 현재 도서관 직원 수에 관한 법적 조항은 없지만 도서관 권고안에 따르면 본교는 90명의 사서가 더 충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열람실 좌석 수 또한 많이 부족한 편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학생정원의 20% 이상, 즉 좌석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도서관 열람실 좌석 당 학생 수는 평균 국공립 5.4명, 사립 5.2명으로 모두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본교는 도서관 구관·신관을 포함한 4개 분관을 모두 합치면 열람석이 5,000석이 조금 넘는다. 이는 규정에 73% 가량 부합하는 정도이다. 김 팀장은 “책을 둘 공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열람실을 줄이고 그 공간에 책을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흥법에는 구체적인 세칙이 나와 있지 않다. 자세한 세칙은 시행령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현재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본 법안에 대하여 대학도서관연합회 임종우 주임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대학도서관에 관련한 법이 없어 취약한 상황이었다”며 “진흥법의 시행령이 나오면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법 도입 취지마저 퇴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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