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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19 00:00 - 2020-03-2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me2.do/GCkrEQ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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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20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 아래 내용이 깨지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020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 추진목적

  ❍ 도내 경제단체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단체의 특화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 11월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관련 단체·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협회ㆍ단체

    - 사업범위를 경기도 관내로 하는 중소기업관련 협회ㆍ단체


 □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경기도 단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정시책의 상승 또는 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위주로 제안  

  ❍ 사업범위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제안

     ※ 단체별 1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 복수 단체가 컨소시엄 사업 신청 가능

   

권장사항

 

 

 ○ 차별성과 참신성을 갖는 신규 사업(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분야, 창업 및 사업 활성화 분야, 수출판로 개척분야 등)

 ○ 소속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하고 다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 도내 경제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과제(단체의 특성 및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신청 제외대상 및 신청 제외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정당 등)

   ❍  중앙부처‧도‧시군(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결정 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예정인 사업


 □ 지원한도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20%이상 자부담 실시(과제별 사업예산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단체가 부담 


 □ 신청서류

   ❍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제1호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최근2년 재무제표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제2호서식] 1부

   ❍ 단체소개서[제3호서식] 및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세부 내역 각 1부

   ❍ 2019년 단체활동실적 및 2020년 활동계획 1부

     ※ 상기 순서대로 각 1부씩 출력해서 제출 (목차 작성 요망)


 □ 신청기한 : 2020. 3. 27.(금)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문 의 처) 031-259-6112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사업 신청

(경제단체→경과원) 

 서류 검토

(경과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경과원, 참여단체)

 ㆍ 사업 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ㆍ 사업 신청

 ㆍ 신청 서류 검토 및 서류보완

 ㆍ 참여단체 대면평가 실시( PT)

 

 

 

 

 

 

사업결과 및 정산

성과발표회

중간점검/ 완료보고

협약체결 및 자금 교부

(참여단체↔경과원)

사업계획 보완

(경과원, 참여단체)

회계감사 결과, 지원금 등 반납

사업별 진도율 체크

회계감사 실시

 ㆍ 위수탁협약 체결 후 자금 교부

 ㆍ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사업 보완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사업목적의 적정성, 명확성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효과성 , 차별성, 도정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제안발표 심사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업집행 시 단체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와 완료보고(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지원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2020.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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