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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소액영업소득자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액영업소득자’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으로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를 말한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법률의 개정으로 실시된 간이회생절차의 특칙은 크게 세 가지이다.

간이회생절차는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74조에 규정한 채무자의 재정적인 파탄의 원인이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은 경우는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간이회생절차가 기존 회생절차와 가장 다른 점은 조사과정의 간소화이다.

신설된 법 제293조7은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는데, 기존 조사위원과 달리 법원의 사무관 등을 포함한다.

사실 채무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회생절차에 선뜻 발을 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생절차의 비용 탓이다. 회생절차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조사위원의 보수이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개인의 경우 800~1,500만 원, 법인의 경우 1,500만 원 이상의 조사위원 보수를 예납했다면,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조사비용의 보수가 100~300만 원 내외로 대폭 줄어들었다. 조사비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소액영업소득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예납금이 줄어든 원인은 법 개정으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간이조사위원의 자격은 변호사, 회계사는 물론 법원의 사무관까지 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 사무관에게 간이조사위원을 맡기고 있다. 법원 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예납금은 100만 원 정도이다. 물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간이조사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회계지식이 있는 법원 사무관을 찾고 교육시킬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갖춰지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몇 가지 특칙을 더 두고 있다. 제1차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의 의결요건을 2/3에서 1/2로 완화시켰다.

우려와 보완할 점들이 있지만 어쨌건 간이회생절차의 시행으로 회생절차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개정된 법의 해택이 빚에서 허덕이는 더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다음 호에는 간이회생절차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할 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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