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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1-17 08:00 - 2019-02-2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GEQbwD4c
검색키워드 가구기업 / 제품개발 / 마케팅 / 유망가구 / 영세가구 / 금형 / 목업 / 매체홍보 / 온라인상거래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 ESG팀 임선빈(031-259-6283)
기본스타일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 舊 유망가구, 영세가구 지원사업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가구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중견・강소가구기업 도약을 목적으로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道내 가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서식 1, 2호]는 위의 [첨부파일]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첨부된 “2019년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01.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 ~ 2019.11.15일(결과보고서 제출은 11/25 限)

  ○ 지원내용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비용 지원

                      (VAT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 지원금액 : 기업규모 및 지원분야별 차등 한도 적용

    .

 2017년 매출액 .

 금형 제작 .

 목업 제작 .

 국내매체홍보 .

 온라인상거래 .

20억원 이상

. 20백만원 한도  .

12백만원 한도

20억원 미만

. 15백만원 한도  .

10백만원 한도

      ☞ 3년 연속(2017~2019년) 지원기업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6백만원 한도 적용

      ☞ 매출액은 2017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준임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上)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先 과제수행 後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공고

(진흥원)

참여기업 모집

(이지비즈신청접수)

. 심사(1차/서류평가) .

(진흥원)

. 선정위원회(2차) .

(진흥원)

 

 

 

 

 

 

 

. 실사 및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

사업(과업) 추진

(선정기업)

. 지원결정 통보

(진흥원⇒선정기업)

      ※ 2차평가는 금형/목업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19.1.17.(목) ~ 2019.2.25.(월)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마이페이지」 나의문서함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사업신청] ‘이지비즈’ ⇨ 사업명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선택 지원사업 신청하기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구비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2] 구비서류 (※ ①~⑥은 필수(제출)서류이며, ⑦~⑧은 해당時에만 제출)

  

 

①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진흥원지정양식)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 공장등록증명서 1부(’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 공장등록증 대신 직접생산증명서로 대체하여 등록 (단, 이 경우 공장보유 점수는 미인정)

 

④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2016년도, 2017년도)

    ☞ 2017년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20억원 이상/미만을 구분함.

    ※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최종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

 

 

⑦ 각종 인증서(해당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평가시 가점부여)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등 10개 분야)

 

⑧ 카탈로그(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시 제출 必

 

 

. 위 첨부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개 파일(PDF)로 통합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첨부서류 누락時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Mail제출처 : jypark@gbsa.or.kr .

 


※ 신청서 작성시 [별첨파일](필수항목)에는 반드시 (서식1・2호) 참여신청서・추진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날인한 후 PDF로 스캔하여 첨부 요망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 031-850-7122)


. 2 .

  세부(단위) 사업별 지원내용   .


[1] 제품개발지원

사 업 명

지원항목/세부사항

지원한도 및 금액

. 금형제작 .

. • 지원항목 : 금형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 • 세부사항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가공비, 재료비        .

. 금형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

 

. <지원제외대상>

. -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 자체 제작한 금형

. - 설계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총비용의70%범위내에서 .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은

2천만원 이내,

20억원 미만 기업은

1천 5백만원 이내

. 목업제작 .

. • 지원항목 :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 • 세부사항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가공비, 재료비

. 목업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

 

. <지원제외대상>

. -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 자체 제작한 목업

. - 제작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등

총비용의70%범위내에서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은

1천 2백만원 이내,

20억원 미만 기업은

1천만원 이내

   ☞ 3년 연속(2017~2019년) 지원기업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6백만원 한도 적용


[2] 마케팅지원

사 업 명

지원항목/세부사항

지원한도 및 금액

. .

카탈

로그

제작

. • 지원항목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세부사항 : 국문, 외국어, 국문・외국어 혼용 카탈로그 제작

. ※ 카탈로그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업홍보물인 경우

. 총비용의70%범위내에서 .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은

1천 2백만원 이내,

20억원 미만 기업은

1천만원 이내

매체

광고

. • 지원항목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지원

. 세부사항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가구전문 잡지・신문, 포털사이트 등 광고비용

 

. <지원제외대상>

. - 가구전문 잡지・신문이 정기발행분이 아닌 경우 등

동영상

제작

. • 지원항목 :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 세부사항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 ※ 동영상 내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 동영상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 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콘텐츠인 경우 등

온라인

상거래

. • 지원항목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

. • 세부사항 : 웹 홈페이지 / 모바일 홈페이지 등

. ※ 홈페이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

 

. <지원제외대상>

. - 홈페이지 구축(보수) 전ㆍ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 신청기업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

. - 웹 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 3년 연속(2017~2019년) 지원기업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6백만원 한도 적용


. 3 .

  사업참여 유의사항.   .


[1] 신청時 유의사항


   세부사업 신청은 1개 사업(과제)으로 제한함

      - 지원한도 내에서 제품개발 및 마케팅 구분 없이 1개 세부사업만 신청 가능함


   사업 참여時 자부담 있으며,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임

      - 전체 소요비용 중 지원금 이외에 자부담이 있으며, 부가세는 전체 기업부담임


   ③ 제출서류검토時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선정탈락)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이지비즈)에 한함


   선정안내 등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정확한 메일주소 기재


[2] 선정기업 유의사항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일정은 별도 통보)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時 변경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금 지급불가)


   사업 중도포기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 진행시 사업비 부족, 대행업체 문제 등의 단순 사유로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과제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선정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소요비용을 대행 업체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경기도 및 중앙정부, 다른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동일과제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대상으로서 旣지원된 지원금 환수 및 법적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4 .

  제재규정 및 클린신고 안내.  .


[1] 부정당업체 제재규정

   

 

 

부정당업체 제재규정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2] 클린민원 신고 안내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만일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불가, 반려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경제과학진흥원 윤리경영실 031-259-6251~2

• 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신고하기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 031-850-7122)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여성기업인증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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