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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 舊 유망가구, 영세가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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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가구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중견・강소가구기업 도약을 목적으로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道내 가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서식 1, 2호]는 위의 [첨부파일]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첨부된 “2019년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01.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 ~ 2019.11.15일(결과보고서 제출은 11/25 限)
○ 지원내용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비용 지원
(VAT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 지원금액 : 기업규모 및 지원분야별 차등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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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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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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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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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매체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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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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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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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백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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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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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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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백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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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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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속(2017~2019년) 지원기업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6백만원 한도 적용됨
☞ 매출액은 2017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준임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上)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先 과제수행 後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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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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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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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이지비즈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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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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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1차/서류평가)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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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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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2차)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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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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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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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및 지원금 지급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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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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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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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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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업) 추진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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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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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통보
(진흥원⇒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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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평가는 금형/목업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19.1.17.(목) ~ 2019.2.25.(월)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①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①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②마이페이지 클릭 ⇨ ③나의 서류함 클릭 ⇨ ④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⑤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마이페이지」 나의문서함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② [사업신청] ‘이지비즈’ ⇨ ①사업명 “2019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선택 ⇨ ②지원사업 신청하기 ⇨ ③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④구비서류 업로드 ⇨ ⑤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2] 구비서류 (※ ①~⑥은 필수(제출)서류이며, ⑦~⑧은 해당時에만 제출)
①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진흥원지정양식)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 공장등록증명서 1부(’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 공장등록증 대신 직접생산증명서로 대체하여 등록 (단, 이 경우 공장보유 점수는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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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2016년도, 2017년도)
☞ 2017년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20억원 이상/미만을 구분함.
※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최종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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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종 인증서(해당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평가시 가점부여)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등 10개 분야)
⑧ 카탈로그(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시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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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첨부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개 파일(PDF)로 통합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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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시 [별첨파일](필수항목)에는 반드시 (서식1・2호) 참여신청서・추진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날인한 후 PDF로 스캔하여 첨부 요망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 031-850-7122)
[1] 제품개발지원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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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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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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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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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항목 : 금형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 • 세부사항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가공비, 재료비 등 .
. ※ 금형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 <지원제외대상>
. -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 자체 제작한 금형
. - 설계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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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비용의70%범위내에서 .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은
2천만원 이내,
20억원 미만 기업은
1천 5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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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업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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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항목 :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 • 세부사항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가공비, 재료비 등
. ※ 목업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 <지원제외대상>
. -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 자체 제작한 목업
. - 제작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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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70%범위내에서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은
1천 2백만원 이내,
20억원 미만 기업은
1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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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속(2017~2019년) 지원기업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6백만원 한도 적용됨
[2] 마케팅지원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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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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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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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내
매
체
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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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
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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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항목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 세부사항 : 국문, 외국어, 국문・외국어 혼용 카탈로그 제작
. ※ 카탈로그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업홍보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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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비용의70%범위내에서 .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은
1천 2백만원 이내,
20억원 미만 기업은
1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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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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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항목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지원
. • 세부사항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가구전문 잡지・신문, 포털사이트 등 광고비용
. <지원제외대상>
. - 가구전문 잡지・신문이 정기발행분이 아닌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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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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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항목 :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 • 세부사항 :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 ※ 동영상 내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 동영상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 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콘텐츠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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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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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항목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
. • 세부사항 : 웹 홈페이지 / 모바일 홈페이지 등
. ※ 홈페이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 <지원제외대상>
. - 홈페이지 구축(보수) 전ㆍ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 신청기업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
. - 웹 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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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속(2017~2019년) 지원기업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6백만원 한도 적용됨
[1] 신청時 유의사항
① 세부사업 신청은 1개 사업(과제)으로 제한함
- 지원한도 내에서 제품개발 및 마케팅 구분 없이 1개 세부사업만 신청 가능함
② 사업 참여時 자부담 있으며,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임
- 전체 소요비용 중 지원금 이외에 자부담이 있으며, 부가세는 전체 기업부담임
③ 제출서류검토時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선정탈락)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이지비즈)에 한함
④ 선정안내 등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정확한 메일주소 기재 요망
[2] 선정기업 유의사항
①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일정은 별도 통보)
②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時 변경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금 지급불가)
③ 사업 중도포기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 진행시 사업비 부족, 대행업체 문제 등의 단순 사유로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
④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과제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선정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소요비용을 대행 업체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⑤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경기도 및 중앙정부, 다른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동일과제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대상으로서 旣지원된 지원금 환수 및 법적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1] 부정당업체 제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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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제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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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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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린민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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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민원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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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만일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불가, 반려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경제과학진흥원 윤리경영실 031-259-6251~2
• 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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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 031-850-71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