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최빈곤층은 포함되지 않는다니

2019.09.02 20:42 입력 2019.09.02 20:43 수정

정부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돌아간다. 473만가구에 5조276억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1.8배, 금액은 2.9배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됐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된 데다 최대 지급액이 오른 덕분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장려금 지급대상에 30세 미만 가구를 대거 포함하면서 청년빈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소득불평등지표인 팔마비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40% 소득으로 나눈 값)도 악화됐다. 이대로 사회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위층 가운데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열악한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2017년 연간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상위 10%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원금이 소득 하위 20% 계층 가운데 10~20%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원금은 근로연계형이기 때문에 근로능력 자체가 없는 최빈곤층(하위 10%)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복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극빈층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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