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하는 모든 젊은이가 비양심으로 비쳐져… 정부가 앞장서 바꿔야"
  •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체 복무의 기간, 형태, 형평성과 사회적 논란 등 모든 부분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걸려도 사회 합의와 국민 봉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사회적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국방부가 망라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합의 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법제화를 마무리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양심과 비양심의 잘못된 구분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젊은이가 비양심으로 비쳐선 안 된다"며 "정부가 앞장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명칭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검토에 들어갔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2배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