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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 신청] 2019-2학기 장학금 신청서 접수 공고
    등록날짜 2019.05.24 17:35조회수 1,554
  • 2019-2학기 장학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19-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2019. 05. 27() 05. 31() -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학과는 06. 03(월)까지 접수

       ※ 2019-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본 공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2. 선발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 2019년 1학기 성적 확정 후 자격 미달자는 제외함

     

    3.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가. 2018. 09. 17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8. 09. 17일부터 시행하되 2018-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나. 2016. 02. 12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6. 02. 12일부터 시행하며 2016년 입학생

         부터 적용하고, 이전 학년도 입학생은 이전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을 적용함

    다. 국제대학원은 국제대학원운영규정 <별표 1> 국제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을 적용함

     

    4. 지급방법: 수업료에서 학비감면

     

    5.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첨부파일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 (양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hwp

      나. (양식) 장학금 추천서.hwp

     

    6.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가. 2019년 입학생부터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hwp

      나. 2018-2학기 입학생부터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hwp

      다. 2016년 입학생부터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hwp

      라. 2016년 이전 입학생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hwp

      마. 국제대학원운영규정 국제대학원운영규정 <별표 1> 국제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hwp

     

    7. 제출서류(2019년 05월 27일 이후 발행된 서류여야 함)

      · 교사

         - 초등·중등: 재직 증명서(학교 및 교육청 발행분)

         - 유 치 원: 경력 증명서(교육청 발행분)

         - 보육교사: 재직 증명서(관할 시청(구청) 발행분)

      · 산업체근무자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재직자 장학금 대상자 - 재직 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사회복지사 장학금 

         -전체대학원(전체대학원생) 사회복지관련기관 경력증명서(5년이상), 재직증명서 각 1부

         - 전체대학원(2018-2학기 이후 입학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사회복지관련 협약기관 추천서, 사회복지관련 협약기관 재직증명서

           또는 사회복지관련 협약기관 회원증빙서류 각 1부

      · 봉사(학술/사회봉사), 공로(기타) - 봉사활동 확인서(2월 ~ 5월 중), 추천서

     

    8. 유의사항: 접수기간 이외는 절대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 교직원, 목회자, 평생교육기관 재직자, 보건의료기관재직자, 관·학 협약기관 재직자,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기관(산·학 협약기관) 재직자, 사회복지사, 산업체근무자,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신청서 제출 이후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재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 05. 2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