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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총수 공백 위기에 내몰린 삼성

입력 : 
2020-06-08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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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다시 총수 공백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 타당성 검증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삼성은 7일 '대언론 호소문'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면서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삼성의 경영은 위축돼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대규모 투자 결정을 비롯해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대외 신인도 추락 역시 피할 수 없다. 외신들도 '삼성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삼성이 불안정한 반도체 시황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회사 의사 결정 과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수사가 1년6개월이나 이어지면서 삼성 경영진 30여 명이 100여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증거 수집이 이미 끝났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도주 우려도 희박하다. 재계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라 구속 사유가 타당한지 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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