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마트폰·PC에도 수신료 매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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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12.17.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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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스마트폰·PC·태블릿PC 있으면 매달 1.2만원씩 KBS에 내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이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수신료 인상안에는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지상파DMB 등은 물론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통신단말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지금까지 TV에만 부과했던 수신료를 스마트폰, PC 등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모든 IT기기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보유하고 PC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동통신요금과는 별도로 대당 4000원씩, 매달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를 TV수상기만 아니라 태블릿PC, PC, 휴대전화와 같은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 달라고 제출했다”며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고 국회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신기기에 수신료 부과 방안은 일방적 이사회 조차 경유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KBS는 이밖에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정책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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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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