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7월 도시공원 해제’, 대책 없이 방치할 건가

2019.12.02 20:53 입력 2019.12.02 20:55 수정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몰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일몰이 확정되기 전 자치단체가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순리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선별적 국고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지방사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관할인 도시공원 매입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도시공원 조성을 열심히 해온 지방정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이유도 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데다 지자체 간 격차가 큰 현실에 눈을 감은 형식논리이자 탁상행정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7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용지의 훼손·난개발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시내 일봉산 공원 부지 중 30%를 240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식의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전국에 77곳에 달한다고 한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멀쩡한 공원용지를 헐어 콘크리트 건물로 채우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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