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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온상…"유튜브 1인 방송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포함해야"

국회 가짜뉴스 토론회 '갑론을박'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필요"

[편집자주]

최연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24일 오전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뉴스1 2019.09.24. © 뉴스1 김정현 기자
최연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24일 오전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뉴스1 2019.09.24. © 뉴스1 김정현 기자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유튜브 1인 방송 등 인터넷 개인 방송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함시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신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24일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에서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지속적인 발행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은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으로 해석해,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현재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의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인터넷 개인 방송'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함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정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해 잘못된 정보에 대해 수정·열람 차단을 위한 새로운 청구권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유튜브 1인 방송을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함시켜 언중위 조정 대상으로 삼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의 1인 방송에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가짜뉴스의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주요 사례들에 대해 "이런 처벌 사례들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라든지 정치권력을 국민이나 언론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트렸을 때는 처벌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국가권력이 처벌이나 규제의 제재 범위 밖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본인들은 피하고, 법률 적용이 쉬운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짜뉴스를 제재하고 규제하겠다는 말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이사는 "현 시점에서는 자율규제로 가짜뉴스 근절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내년 4월엔 총선도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전국 선거에서는 국민의 명확한 판단에 반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규제에 있어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장은 "해외에서는 연구기관이나 전문 기관들의 연합체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언론사 팩트체크 코너가 운영되는 정도"라며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아 자율규제에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신뢰할만한 팩트체크를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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