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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세부공고 클릭] 디자인 컨설팅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4-05 00:00 - 2019-04-23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x2apDnUG
검색키워드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 디자인상용화/ 자금 지원/ 금형 지원/ 포장재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ICT융합팀 양승빈(031-259-625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디자인 컨설팅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컨설팅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디자인컨설팅)

   - 디자인컨설턴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트렌드 및 개발방향 제시, 리모델링, 마케팅전략수립, 디자인 법률자문 등 디자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심층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컨설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계약서 사본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디자인컨설턴트 

-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디자인컨설턴트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 자격요건 :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3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변리사, 기타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 등

    ※ 신청 후 세부요건사항 및 추진실적 확인을 위해 추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2

 

 지원분야 및 절차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디자인

개발

디자인

닥터

디자인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현장애로지원

15만원이내

없음

컨설팅

디자인컨설턴트가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180만원이내

40%

    ※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심사 6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및 평가 실시

   - 디자인 닥터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재신청 등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 디자인컨설팅 지원

     

지원기업 모집

현장평가

(디자인닥터를 통한 현장평가)

최종

선정

과제

진행

지원금 지급

4. 5∼4.23

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5.7∼5.17)

5.20

컨설팅 실시

과제

수행

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A사 제품디자인컨설팅 15회 기준 금액이 300만원(VAT제외) 일 때 180만원 지원, (회당 20만원 지원)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 4. 5.(금) ~ 2019. 4. 23.(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나의 서류함 클릭⇒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19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디자인컨설팅’세부지원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4

 

 제출서류

  -붙임. 컨설팅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5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8030-304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 담당

     (Tel. 031-259-6491)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단의 첨부파일(제출서류 리스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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