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신고 센터 운영...전문상담원 배치 신고 접수

성남시 거주 기초수급자인 김민숙(40·가명)씨는 매달 20일만 되면 한 숨부터 나온다.

김씨의 두자녀는 신장장애로 하루 3번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데, 1년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이 문제였다.

김씨가 빌린 돈은 300만원이었지만, 사채업자는 한달 이자로만 30만원을 요구하며 매달 수급비가 나오는 20일만 되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간다.

김씨의 경우 이자율은 사채 및 미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율(25%)(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율은 34.9%)을 무려 5배 가까이 초과한 120%에 달하지만 혹시 모를 보복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김씨와 같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6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내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신고업무와 함께 관내 유인물, 전단, 생활정보지 등을 수거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민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금리 수수료 징수, 공갈협박 등 불법사금융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사례들을 모아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 홍보활동과 대시민 교육을 전개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신고자 포상금제를 실시, 신고된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금리 사금융 이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는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 내에 마련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31-729-2577, 2578)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되고, 상담 및 피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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