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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요약 1999년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6살 남자 어린이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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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 ─ 黃酸 ─ 事件(한자)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범인이 던진 황산을 맞고,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군은 갑작스런 황산 테러로 인해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시력을 잃었으며,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사건 발생 49일 만인 그해 7월 8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그러다 2013년 11월 김 군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7개월간의 수사에도 끝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2014년 7월 8일 자정(0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김 군의 부모가 만료 3일을 앞둔 7월 4일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대구지검은 이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김 군의 부모는 곧바로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용의선상에 오른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태완 군의 부모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10일 대법원 2부가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다만 이 사건은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 군 사건은 태완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지막 수정일

  • 2024.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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