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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하나만 처리할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입력 : 
2020-01-14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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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끝으로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놓고 국회가 전쟁 같은 연말연시를 보내는 사이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 상당수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중 하나다. 이 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20대 국회 중 통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당은 총선 체제에 들어갔다. 역대로 총선이 있는 해에 2월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사위 단계에 있는 한두 개 쟁점 법안을 처리했을 뿐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각 정당이 득표에 도움도 안 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환노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월을 넘기면 선거운동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총선이 끝나면 공식 임기와 무관하게 20대 국회는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탄력근로제 단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을 20대 국회에 주문한다. 이것은 의무에 앞서 염치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편법적 쪼개기 임시국회를 반복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이걸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이런 열정과 집념을 왜 당리당략 앞에서만 발휘하는가.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건 고용노동부 차원이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많은 사업주가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있다. 실력도 안 되는 주52시간제는 앞뒤 재지 않고 실행해 놓고 보완 입법은 '나 몰라라', 부작용은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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