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G자산운용 미국팀 전직원, 대보그룹 한강에셋으로 옮겨간 내막

■ 교원공제 자산 위탁관리 FG 전유훈 미국법인장등 고위직원 몽땅 이직

■ FG 6천억원 상당 5개펀드까지 한강에 이관시도 이관금지 가처분신청

■ FG, 한강상대 미 법원에 ‘10개 혐의 최소 520만 달러 이상 배상’소송

이 뉴스를 공유하기

 ‘돈도 좋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금융계충격

직원들 몽땅 빼가고도
모자라 위탁관리 자산까지 넘봐…

한국연기금의 미국부동산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둘러싸고 상상을 초월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을 위탁 관리하던 에프지자산운용주식회사의 전유훈 미국법인장등 미국팀이 신생회사인 한강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로 몽땅 이직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에프지자산의 가장 큰 고객인 교직원공제회의 위탁자산 최소 6천억원상당도 몽땅 한강에셋으로 이전시키려 했고, 이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소송전으로 비화됐음이 확인됐다. 에프지자산은 이 같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전유훈 에프지 전 미국법인장, 토마스유 상무, 그리고 한강에셋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서류들을 낱낱이 증거로 제출했다. 에프지자산은 전유훈 전 법인장등이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한강에셋으로 옮기기 위해 사전에 자산이관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시켰고 사직한 뒤 자금입출금권한등의 인계도 거부했다고 주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과 별개로 일부 펀드매니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도덕성 해이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보그룹 계열사인 한강에셋도 경쟁회사의 인력과 운용자산을 몽땅 빼와서 회사를 차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소송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디스커버리 등이 불가피하므로 교직원공제회도 소송의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 확실시되며 이들 자산의 계좌가 개설된 신한아메리카은행도 소송의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강에셋한국 교직원공제회의 미국 부동산매입을 전담하면서 미국부동산 전문회사로 성장한 에프지(FG)자산운용주식회사, 미국부동산업계에서도 스팟라이트를 받을 정도로 입지를 굳힌 에프지자산운용주식회사가 지난달 2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충격적인 서류를 제출했다. 에프지자산은 이날 한강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와 전유훈 전 에프지 미국법인장, 토마스 유 미국법인 상무를 상대로 계약위반, 회사기밀 절취 등 모두 10개 혐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최소 520만달러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에프지자산이 위탁 관리하던 교직원공제회 자산의 한강에셋이관 등을 중지해 달라는 긴급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은 일단 중단되고 길고 긴 소송전의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유훈 등 상대로 계약위반 기밀절취 혐의 고소

에프지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에프지 미국법인 인력은 물론 에프지 국내의 미국담당인력이 지난 4월 차례로 회사를 떠나서 한강에셋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에프지 미국법인은 전유훈 법인장, 토마스 유 상무 등으로 구성돼 있고 에프지 한국법인에는 이승준, 이태원, 권용수씨 등 3명이 해외부동산을 담당했다. 한강에셋의 홈페이지 확인결과 이들 5명이 모두 한강의 임직원으로 소개돼 있다. 마치 수개월 전 에프지의 홈페이지를 보는 듯하다. 이씨 등 한국에프지의 해외부동산팀 3명이 4월초 1차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한강에셋으로 옮겼고 4월 11일 전씨와 유씨등도 사표를 내고 한강에셋으로 옮겨갔다. 2차에 걸쳐 조직적으로 한강에셋으로 몽땅 옮겨감으로써 에프지 미국법인이 사실상 마비된 것은 물론 에프지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정도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좋은 말로는 스카웃이지만 결과적으로 인력 빼가기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한 회사의 미국법인 인력이 몽땅 빠져나가서 경쟁회사로 일사분란하게 이직, 회사를 사실상 마비시켜버렸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력 빼가기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안 상식을 초월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프지의 가장 큰 고객은 교직원 공제회로 교직원공제회가 맡긴 자산이 약 2200억원정도에 달한다. 전씨 등이 한강에셋으로 이직하면서 바로 이 교원공제 자산까지 옮겨가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됐다는 것이 에프지의 주장이다. 인력은 물론 자산까지 몽땅 빼갔다는 것이다. 에프지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과 증거를 통해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혔고 앞으로도 관련증거제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FG자산운용, 전유훈-토마스유-한강에셋상대 손해배상소송장

▲ FG자산운용, 전유훈-토마스유-한강에셋상대 손해배상소송장

경쟁회사에 회사 모든 정보 제공혐의

에프지는 소송장에서 전씨는 2013년 에프지 미국법인 오픈과 동시에 이사 및 미국법인장을 맡았고 관련자산관리를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의 이사겸 매니저였으며 은행계좌의 입출금 권한도 가졌다고 밝혔다. 에프지는 지난해 전씨와 유씨, 그리고 한국법인의 이승준, 이태원, 권용수씨등이 에프지와 경쟁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에프지가 위탁받은 자산도 모두 가져간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강에셋은 지난해 7월 한국에 설립됐고 전씨와 유씨는 에프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쟁회사인 한강에셋의 미국시장진입을 도왔으며, 특히 전씨는 교직원공제회와 접촉해 한강에셋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에프지에 위탁한 자산을 한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에프지의 분석이다.

에프지는 올해 1월 전씨등이 교직원공제회 위탁자산을 한강에셋으로 옮기기 위해 치밀한 사전정지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위탁자산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전씨등이 교직원공제회에 자산이관관련 정관을 수정해야 100%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고쳤다.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자산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교직원공제회만 동의하면 자산을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에프지에 있어 교직원공제회는 ‘슈퍼 갑’의 지위에 있으므로 교직원공제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관은 고쳐졌고 이 수정정관이 발효직후 에프지 한국법인의 직원들인 이승준, 이태원, 권용수씨등이 1차로 사직하고 한강에셋으로의 이직을 강행했다. 즉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한강에셋으로 이관할 준비를 마무리한 다음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에프지 한국법인에서 미국법인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미국법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한강에셋과 전씨, 유씨가 교직원공제회 자산이관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고 한다. 에프지로서는 담당인력이 모두 빠져나갔으므로 미국법인 상황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등이 에프지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킨다음 전격적인 자산이동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에프지는 전씨가 4월 첫주에 한국을 방문, 이씨등 한국법인 직원3명과 교직원공제회를 만났고 공제회측에 한강에셋으로 자산을 이관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가 에프지 미국법인장이면서도 교직원공제회와 한강에셋으로의 자산이전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한강에셋측도 모두 인정했다고 소송장에 명시했다.

사직서 제출동시 교원공제 자산이관요청서 제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씨와 유씨가 4월 11일 에프지에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교직원공제회가 서명날인한 자산이관요청서를 함께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표를 내면서 자산도 가져가겠다고 동시에 통보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한강에셋도 에프지의 동의 없이 자산위탁자들에게 투자자산을 한강에셋으로 이관한다고 통보했다고 에프지는 밝혔다. 즉 교직원공제회외의 투자자들인 국민은행과 농협 등에 한강에셋측이 일방적으로 자산이관을 통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에프지는 한국법인 직원들이 집단으로 이직하는 충격을 채 수습할 틈도 없어 법인장등이 2차 이직을 강행하며 자산까지 가져가려는 진짜 핵폭탄을 맞아버린 것이다.

에프지는 4월 18일 미국부동산관리를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의 이사회를 열어 전씨를 이 법인이사에서 해임시키고 에프지의 업무상 기밀 등 관련서류 일체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씨는 특수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서명권 인계를 거부하고 회사기밀이 담긴 노트북등도 1개월 이상 반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사퇴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에프지의 레터헤드지를 사용, 신한은행에 송금지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왼쪽)한강에셋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원내역- 전유훈씨는 대표이사로, 토마스유씨는 미국지사장으로 소개돼 있다. ▲ 한강에셋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원내역-FG자산운용 한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이승준, 이태원, 권용수씨등 3명도 한강에셋직원으로 명시돼 있다.

▲ (왼쪽)한강에셋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원내역- 전유훈씨는 대표이사로, 토마스유씨는 미국지사장으로 소개돼 있다. ▲ 한강에셋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원내역-FG자산운용 한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이승준, 이태원, 권용수씨등 3명도 한강에셋직원으로 명시돼 있다.

에프지가 제출한 관련증거를 보면 전후사정은 더욱 명확해 진다. 지난 4월 11일 교직원공제회는 에프지에 집합투자이관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펀드를 한강에셋으로 이관해 달라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 공문의 제목은 ‘투자신탁이관요청및 집합투자업자변경 동의’였다. 교직원공제회는 에프지유에스 레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뉴욕 101AOA 오피스우선주], 에프지유에스레드사모부동산 투자신탁6호[맨해튼임대아파트개발사업대출], 에프지유에스레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7호 [뉴욕 51 ASTOR PLACE 오피스 우선주], 에프지유에스레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 [실리콘밸리 MOFFETT PLACE 오피스 메자닌], 에프지유로레도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영국 복합비지니스파크 메자닌]등의 자산을 에프지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는 에프지에서 이 투자와 관련한 운용인력들이 한강에셋으로 이직함에 따라 투자신탁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며 한강에셋으로의 자산이관을 요청했다. 또 자신들은 자산이관에 동의한다며 지체없는 이관을 주장했다. 자산이관 필요요건이 투자자 전원동의에서 3분의 2 동의로 변경됐기 때문에 교직원공제회만 동의하면 이관이 가능한 것이다. 교직원공제회 입장에서도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교원공제, 자산 5000억 운용하던 매니저들 이직 관여

교직원공제회가 수익자로 드러난 에프지의 부동산펀드는 모두 5개이며 본보취재결과 최소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프지유에스2호는 831억원, 에프지유에스 7호는 1300억원, 에프지유에스8호는 1800억원, 에프지유로1호는 748억원상당이다.

이 4개 펀드만 합쳐도 4700억원이 넘는다. 에프지유에스3호는 뉴욕맨해튼 626 1ST 애비뉴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돈을 빌려줬다. 35층규모와 46층규모의 아파트 2채를 짓는 공사로 전체공사비가 9억달러를 넘는다. 과연 이 부동산개발과 관련, 얼마를 대출해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천억원만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공제회 운용자산은 5700억원은 넘는 것이다. 아마도 미화로 5억2천만달러상당이 교직원공제회 위탁자산으로 추정된다. 에프지 전체 운용자산이 1조1천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교직원공제회 투자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 (왼쪽)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비자금조성-횡령혐의등으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상고중이다. ▲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의 장남인 최정훈씨, 한강에셋의 실질적 대주주이다.

▲ (왼쪽)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비자금조성-횡령혐의등으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상고중이다. ▲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의 장남인 최정훈씨, 한강에셋의 실질적 대주주이다.

교직원공제회입장에서는 무려 5천억원이상을 맡겨서 운용하던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몽땅 이직을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인력들이 모두 빠져나가 버렸으니 혹시라도 미국부동산투자관리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이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 일부 인력이 전씨측과 사전에 이를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권을 대가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담당직원뿐 아니라 교직원공제회 법인자체도 관련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소송의 피고는 한강에셋과 전씨, 유씨 등 1개 법인과 자연인 2명이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이 소송의 핵심이므로 소송 진행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디스커버리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가 피고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설사 피고가 되지 않더라도 교직원공제회가 길고 험난한 디스커버리를 받게 되면 적지 않은 비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디스커버리전에 합의로 소송을 취하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기존 피고들의 거액합의금지급은 물론 교직원공제회도 얼마간의 피해변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도 소송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요청과 전씨의 사직서를 4월 11일 동시에 받게 된 에프지는 4월 15일 전씨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에프지는 이 공문에서 전씨는 2013년 1월 16일 비밀정보유지, 회사자산처분금지, 위반할 때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하겠다는 준법서약서에 서명했으며 2015년 1월 2일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재직 중은 물론 퇴사후에도 회사비밀을 유지하고 회사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씨는 자신의 사직서와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요청서를 4월 11일 동시에 회사에 제출했고, 교직원공제회자산에 대해 이 자산이 자신이 새로 옮겨가는 회사인 한강에셋으로 이관될 것이라며 인수인계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펀드도 가져갈 것이므로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펀드의 은행입출금등 제반 서명권도 인계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민형사상 소송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고 물리는 고용계약서 실정법 위반 논란

에프지는 4월 20일에는 한강에셋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지는 한강에셋이 에프지 직원을 영입, 에프지 운영펀드를 불법적으로 이관받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에셋의 이메일을 사용하는등 실질적으로 한강에셋에 근무하고 있고 유상무, 이승준, 이태원, 권용수등도 준법서약서, 고용계약서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에프지 전 직원 5명은 물론 한강에셋도 형법상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배임, 부정경쟁방지법등을 위반했으므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자산이관작업 철회, 펀드와 관련한 에프지의 서류 등 업무상 기밀 일체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4월 18일 에프지에 자산을 맡겼던 국민은행과 농협은 각각 특수목적법인 이사회를 열고 전씨를 이 법인 이사에서 해임했다. 국민은행은 FG US HOLDINGS 1 LLC의 단독주주로 에프지유에스레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에 투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특수목적법인의 이사인 전씨를 해임하고 김호식 에프지자산운용대표와 에드워드 글릭맨을 이사로 선임했다. 농협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에프지유에스레드 사모부동산투자신탁7호 투자와 관련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FG US HOLDINGS 3 LLC의 단독주주로서 역시 전씨를 해임하고 김호식대표와 에드워드 글릭맨을 이사로 선임했다.

▲(왼쪽) FG자산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전유훈 미국법인장의 준법서약서 ▲ FG자산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토마스 유 미국법인상무의 준법서약서

▲(왼쪽) FG자산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전유훈 미국법인장의 준법서약서 ▲ FG자산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토마스 유 미국법인상무의 준법서약서

국민은행이 투자한 에프지 사모2호는 2013년 뉴욕 맨해튼의 101 6애비뉴 빌딩 지분을 매입했다. 일명 101 AOA빌딩이다. 에프지사모2호는 이 빌딩 소유주 EJME로부터 831억원어치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물 지분 43.33%를 사들인 것이다. 국민은행의 정확한 투자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약 8백억원정도를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농협이 투자한 에프지 사모7호는 지난해 9월 뉴욕 맨해튼 51애스터플레이스 빌딩을 1346억원에 매입했다. 이중 교직원공제회가 1300억원, 농협은 46억원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 2개 빌딩에만 교직원공제회가 2200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이다.

즉 에프지가 운용하는 미국부동산투자펀드와 관련, 90%이상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는 사전에 전씨와의 합의로 한강에셋으로의 이관을 요청한 반면 소액투자자인 국민은행과 농협은 에프지자산측에 선 것이다. 당초 이들 자산의 이관요청관련요건을 투자자 백%동의에서 3분의 2동의로 바꾼 것은 바로 국민은행과 농협등 소액투자자를 의식한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등이 백% 동의를 받기 힘든 만큼 사전에 3분의 2동의로 관련조항을 변경하도록 교직원공제회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조윤호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점장도 관여

에프지는 전씨가 신한은행에 보낸 펀드관련 송금요청이메일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송금요청서는 4월11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씨가 9일이나 지난 4월 20일에 신한아메리카 은행 조윤호지점장등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4월 19일 김성혜 신한아메리카은행 대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에프지자산운용 유연선팀장등과 조윤호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점장등이 수신으로 추가돼 있다고 밝힌 뒤 ‘금일 김호식FG대표, 김대일고문 등과 유선상 협의를 통해 미국 REIT LLC단, 즉 미국 특수법인에서 2016년 1분기 배당에 대해 특수법인 1호와 3호의 서명권자인 자신이 송금요청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어제 오후 다며 송금요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송금요청서양식을 받은 뒤 이를 작성, 20일 다시 신한아메리카은행측에 보낸 것이다. 이 송금요청서에는 1호법인[에프지 사모2호]과 관련, 국민은행으로 113만5648달러를, 3호법인[에프지 사모7호]과 관련, 농협에 129만4573달러를 송금하라고 지시돼 있다. 또 이 지시서에는 괄호를 열고 국민은행에 111만3840달러, 농협에 77만4813달러라고 기재돼 있으나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없다. 송금지시서에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058768-11-003594, 농협계좌는 452-0009-8578-61로 기재돼 있고 스위프트코드확인결과 국민은행계좌는 국민은행에, 농협계좌는 농협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지는 전씨가 사직한 뒤에도 은행입출금 서명권 반납을 거부하고 계속 은행입출금을 좌지우지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이 송금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전씨가 이메일에서 김호식 에프지대표, 김대일고문 등과 협의를 거쳐서 자신이 송금지시를 하게 됐다고 밝혀 에프지양해하에 송금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그렇다면 에프지의 사퇴 뒤 은행입출금권한행사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 이메일에서 조윤호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점장등의 협의 등이 적시돼 있음에 따라 앞으로 조지점장과 신한아메리카은행도 디스커버리등 꼼짝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 교직원공제회가 지난 4월 11일자로 FG자산운용에 보낸 자산이관요청 공문

▲ 교직원공제회가 지난 4월 11일자로 FG자산운용에 보낸 자산이관요청 공문

집단이직 합법화위해 정관변경 치밀한 준비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것은 특정펀드운용자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집단 이직, 다른 회사로 몽땅 옮겨간 것은 물론 자신들이 관리하던 펀드까지 이직한 회사로 몽땅 옮기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합법화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 합법화도 사전에 정관변경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프지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실상 거덜 난 셈이다. 국내에서 부동산펀드가 처음 설정된 2004년이후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펀드이관을 요청한 것은 사상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연봉을 많이 주는 등 조건이 좋은 회사로서의 이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한 회사의 전체인력이 몽땅 빠져나왔고 또 그 인력 전체가 특정회사로 몽땅 옮겼다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기존 재직회사의 가장 큰 고객을 빼내와 이직한 회사로 데려가려 했다는 점은 사실상 멘붕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적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전씨등 펀드매니저들의 도덕성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금융업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누구를 믿고 돈을 맡기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보그룹 최등규회장의 장남 최정훈씨가 투자한 한강에셋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창업하자 마자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다. 경쟁업체의 직원은 물론 경쟁업체의 자산까지 몽땅 빼내옴으로서 한 회사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다손 치더라도 신생업체의 시장진입방법치고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장사도 해보기 전에 길고 지리한 소송을 늪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말았다. 특히 대보그룹의 최등규회장은 비자금 조성및 횡령혐의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심장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최회장이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남이 투자한 회사가 이 같은 일을 자행함으로써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

5000억 운영 전유훈 법인장 연봉계약 고작 17만불

에프지자산운용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사의 핵심인재도 관리하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고객들의 수천억, 수조원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부동산 담당직원이 몽땅 보따리를 싸고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을 몽땅 들고 나가려는 낌새도 알아채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에프지 운용자산규모는 2013년 1800억원에서 올해 1조천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외형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서 둑이 터지고 있었던 것이다. 에프지는 법원에 전유훈법인장과의 임원연봉계약서도 전격 공개했다. 지난해 1월 2일 체결된 이 계약에 따르면 전씨의 임기는 2014년 3월 27일에서 올해 3월 26일까지이며 2015년 연봉은 17만달러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 17만달러라면 한해 2억원정도로 얼핏 억대연봉자 내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인즉슨 그렇지 않다. 17만달러소득이라면 세금이 30%에 달한다. 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어 과표가 줄어들면 세금이 다소 줄겠지만 줄어도 수천달러 수준이다. 30%, 5만1000달러를 제하면 12만달러정도 손에 쥔다. 이 돈으로는 제대로 살기는 녹녹치 않은 것이다, 월스트릿 투자회사의 입사 1년차 연봉이 15만달러에서 20만달러수준이다.

그렇다면 전씨는 미국투자회사 입사 1년차 연봉정도를 받은 것이다. 에프지가 해외부동산투자에 특화된 회사이며 그 투자를 책임진 사람이 전씨이므로 전씨 입장에서는 돈은 내가 다 벌어주는데 연봉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에프지는 전문가를 쓰려면 전문가다운 대접을 해줬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가 가장 비싼 법이다. 또 2015년 서명된 임원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이라고 기재된 점을 감안하면, 2015년 이전에는 그나마 연봉계약서도 없었고 한해 17만달러도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씨가 5억달러를 운용한다고 하면 1%만 계산해도 5백만달러, 60억원이다. 운용자수익 1%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30분의 1만 받은 셈이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모험, 자칫 큰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베팅을 했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그 모험은 일생일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 정도의 모험까지 격려하고 수용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어쩌면 현행법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에프지는 지난달 24일 소송제기에 이어 4일뒤인 28일 한강에셋으로의 교직원공제회 자산이관을 금지시켜달라는 긴급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전씨에게 지급한 2015년 임금등과 임시적, 영구적 회사정보, 고객리스트등 한강에셋으로 넘어간 회사정보도 가처분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에프지의 전방위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본소송에서는 10개항목의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최소 520만달러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아마도 배상액 최소한도로 설정한 520만달러는 교직원공제회 운용수익의 1%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교직원 공제회 위탁액은 5억2천만달러 상당인 것이다. 재판진행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전씨등 이직자들이 한강에셋과 계약을 하며 이런 송사에 대비해 한강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켰겠지만, 언제까지 이 약속이 지켜질지 모른다.
전씨와 유상무는 개인적으로 피고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강이 계약을 어기고 법적 보호의무를 저버린다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물어내고 한강을 상대로 또 다른 계약위반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이직 직원들 소송결과 따라 소유주택 날아갈지도

본보조사결과 전씨는 지난 2013년 6월 28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테러플라이의 33 WIGHT PLACE의 주택을 7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양소영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했으며 매입당일 JP모건체이스뱅크로 부터 52만5천달러의 모기지를 30년상환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마스 유 전무 또한 지난 2006년 8월 31일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의214-44 40th AVE의 주택을 부인 유지연씨와 공동으로 77만달러에 매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무는 매입당일 69만3천달러 모기지를 얻은뒤 1년 뒤 12만달러를 추가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택모두 모기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용자산은 많지 않지만 자칫 잘못되면 이 주택도 날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