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또 승부조작 적발

입력
기사원문
박상현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스포츠계가 불법 도박, 승부조작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컴퓨터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이(e)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열린 한 스타크래프트 대회 인터넷 중계 영상입니다.

노란색 선수가 초반부터 상대편 기지를 공격하며 유리하게 경기를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병력을 잃더니 경기 시작 7분여 만에 패배를 인정합니다.

<녹취> 당시 게임 해설자 : "이(공격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 공격 하려고) 본진 올라갔거든요. 이게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경기는 노란색 선수가 2천만 원을 받고 일부러 진 승부조작 경기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 혐의로 현직 프로구단 감독 31살 박모씨와 선수 22살 최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경기는 올해 1월부터 모두 5경기.

브로커는 경기마다 선수에게 5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승부를 조작한 이유는 도박 때문으로 돈을 주고 선수를 매수한 브로커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해, 배당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허철호(창원지검 차장검사) : "경기가 일대일 방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매수하면 경기가 조작 가능합니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는 실패했지만, 승부조작을 지시한 26살 엄모씨와 브로커 28살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25살 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박상현기자 (sanghyun@kbs.co.kr)

[취재후] 방송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뉴스 SNS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