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위원장이랑 친한데…" 취업사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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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5.2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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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대기업 노조위원장과 친하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를 챙긴 혐의로 임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알고 지내던 A(49)씨에게 "잘 아는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다.

돈을 받은 후에는 "취업 되었다"며 거짓 출근일자를 알려줘, 속은 A씨가 당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노조 간부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7개월간 찜질방 등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은 임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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