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말 시한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완수하라

2019.08.21 20:32 입력 2019.08.21 20:38 수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무소득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개혁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걸려 있지만,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선거제·검찰 개혁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개특위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를 비례성을 강화해 민심(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정수 270석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고 있다.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승자독식 선거제를 극단화하는 ‘청개구리’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술 더 떠 그동안 한국당은 제대로 된 선거법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끈 채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 아무리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최선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하면 법사위 계류기간(90일)을 거쳐 늦어도 11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만약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행정안전위로 넘어가 계류기간 180일을 다 채운 후 또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가려면 내년 1월이나 돼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 등 후속 작업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박한 이유다.

다행히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8월 말 의결’에 찬성하고 있어 과반은 확보돼 있다고 한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을 미룰 수 없다. 패스트트랙에 연대했던 여야 4당은 표결 처리를 통해 시민의 염원을 받들 것인지, 또다시 선거제 개혁을 허공에 날려버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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