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혜경)는 30일 공단 세미나실에서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례를 위주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해 진행됐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업장에는 다음해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규 인력 도입 시 점수제 2점 가점 등의 특혜가 부여된다.
김혜경 지사장은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원활한 고용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교육을 통해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개최하여 사업주 간 잘된 점은 공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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