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2020.01.14 20:35 입력 2020.01.14 20:36 수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대등한 권한의 분산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부패나 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그 외 대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는 수사를 통해 1차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에 이런 힘을 나눠준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 인권침해 최소화와 수사기관과 정치·경제 권력의 부당한 결탁 여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한다. 검경은 법 시행까지 촘촘한 후속작업에 힘을 기울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 또한 커진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만큼 건강한지, 역량은 있는지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경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만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2018년 공무원 범죄자 3356명 중 절반 가까이가 경찰 공무원이었다. 직권남용·유기가 358건이나 됐고, 강제추행·강간 등 강력범죄 또한 적지 않았다. 검찰 못지않은 독재·군사정권의 앞잡이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던 경찰의 모습도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이는 낮은 윤리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의 결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장 및 수사심사관제, 사건심사위원회 정착, 수사단계 변호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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