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요양병원 화재, 안전 비상벨 또 울렸다

2019.09.25 20:44 입력 2019.09.25 20:51 수정

경기 김포시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치매·중풍같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은 작은 불에도 인명피해가 크다. ‘펑’ 소리 후 전기가 나가고 곧바로 검은 연기가 복도·병실에 차올라온 김포 요양병원도 다를 바 없었다. 소방차와 인근 병원에서 달려온 구급차, 연기 마시고 휠체어나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뒤섞여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다. 그 속에서 불이 난 보일러실 옆 집중치료실에 있던 83·90세 환자는 끝내 참변을 당했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2014년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효사랑병원, 지난해 사망자만 39명에 이른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악몽이 되살아난 날이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의 화재 점검이 시작되자 안전에 둔감하고 방화장비도 미비한 요양병원의 속살이 또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보일러실의 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이다. 불은 병원 측이 안전점검차 단전 통보를 받고 보일러실에서 환자들에게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려고 산소탱크 밸브를 여는 순간 일어났다. 열기를 감지하면 천장에서 분말이나 물을 자동 살포해야 할 장치는 제때 움직이지 않았다. 초동 방화장비의 허점이 다시 노출된 셈이다. 김포 요양병원에 없는 제연설비도 법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기를 차단·배출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전실 등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건축법상 11층 이상, 높이 31m 이상 건물은 의무설치대상이다. 그러나 김포 요양병원은 한 층 바닥면적이 1623㎡나 되지만 5층 건물의 3·4층에 자리해 법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건물 화재 시 초당 3~5m씩 빠르게 번지는 유독가스가 김포 요양병원 내 거동 불편 환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이어서 보완책 강구가 절실해졌다.

요양병원 화재 소식이 들리면 유독 가슴을 졸이는 시민들이 많다. 10년 새 5배나 급증해 1500곳이 넘을 정도로 요양병원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터진 뒤에야 살피고 보완책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의무화된 스프링클러는 지난해 건물 바닥 면적이 작은 밀양 세종병원에는 하나도 없었고, 이번 김포 요양병원에선 작동하지 않았다. 고령화시대, 요양병원 방재와 안전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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