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3월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결제 안내

    2020-03-16 16:56:00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첨부파일

  •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8일부터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께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셔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에도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긴급보육(보육교사의 돌봄, ·간식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실제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교직원 정상 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긴급보육 실시 및 원활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 경비가 소요되어 보육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313일부터 3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육료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ARS·모바일·인터넷 결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