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이주 노동자 이동상담소서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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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직원들이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앞 이동상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다. 강원태 기자 wkang@

인도네시아인 A 씨는 최근 비자 만기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몰라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이동상담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데, 출국만기보험금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인 셈이다. 센터 측은 상담 후 A 씨의 출국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A 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적정 퇴직금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럴 경우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에 센터는 A 씨의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A 씨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올해 이동상담 477건 달해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매월 진행하고 있는 길거리 이동상담이 이주 노동자들의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센터는 16일 오후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앞에서 4시간 동안 이동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3월과 5월, 7월에 이어 네 번째인 이번 이동상담에서 이주 노동자 103명이 찾아 일터에서 겪고 있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상담 실적까지 포함하면 올해 이동상담 건수는 총 477건에 이른다.

7월 세 번째 이동상담까지 이뤄진 상담 374건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근로조건' 상담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67건)과 '퇴직금'(36건) 관련 상담이 그 뒤를 이었다. 센터는 이동상담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한 뒤 이들이 직접 접촉하기 힘든 사업주나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직원들은 사업주로부터 욕설을 듣는가하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각오해야할 때도 있다.

센터의 임아영 상담사는 "센터가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일이 쉽지 않아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률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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