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회사 대교가 학습지 교사의 하계휴가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비스연맹 대교노조(위원장 김진광)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16일 하계휴가를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의 ‘하계휴가 운영 개선방안’ 공문을 본사와 전국 대리점에 발송했다.

학습지 소비자의 여름휴가가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대교는 8월 첫 주 동안 전국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교사의 하계휴가를 실시해 왔다. 학습지 교사의 업무 특성상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교는 올해부터 7~8월 중 지점별로 3일 동안 단체휴가를 가고, 시기에 관계없이 2일 동안 업무여건과 학습권을 고려해 개인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지침을 변경했다. 또 단체휴가와 개인휴가는 붙여서 쓸 수 없도록 했다.

노조는 “학습지 교사의 업무 특성상 개인휴가는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학습지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 방문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휴가를 떠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별 휴가를 쓰는 이틀 동안 수업이 예정된 가정에 방문하지 못하면서 고객들에게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연차의 50%를 소진하라는 회사 지침이 있어도 학습지 교사 중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는 교사는 5%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별 휴가를 2일 동안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광 위원장은 “눈높이 교사들 입장에서 휴가로 인해 특정 가정만 쉴 수 없다”며 “주말까지 나가 영업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휴가를 줄이기 위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지침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휴가일수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기존 5일에서 3일과 2일로 나눈 것"이라며 "개인휴가 2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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