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의 의미

2020.01.16 20:55

대법원이 16일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57년 만에 언론을 통제한 정치권력을 단죄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크다. 다시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참사 직후 KBS <뉴스9>가 해경에 대해 7건의 비판적 보도를 하자 당시 김모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저 XX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며 따졌다. 검찰특별수사단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경의 구조·수색 난맥상으로 볼 때,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진실을 덮으라’는 주문이었다. 이 의원은 또 이 방송사 심야프로그램 <뉴스라인>의 보도 방향과 관련,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녹음 한 번만 더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 요구로 해군과 해경의 손발이 맞지않아 초기 구조작업이 지연된 부분이 뉴스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국가와 권력기관은 진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 언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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