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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시기 제한…꼭 풀어야 할 이슈"

선천적 복수국적 세번째 헌법소원 준비 전종준 변호사
헌법재판소 각하 이유 감안
1997년생 이후 신청자 찾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자유권)에 위반하는 부당한 것 입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슈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종준(사진) 변호사가 세 번째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에 따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국적이탈은 그 시기를 18세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비자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적이탈을 위한 복잡한 서류준비는 차치하고서라도 인재 활용이나 미국 내 공직 진출시 우려 등도 있다. 해외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권에서조차 '고쳐야 할 법률'이란 평가가 있지만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힘과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세 번째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해당 국적법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가진 1997년생 이후 사람을 찾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9월과 올 5월 각각 22살, 23살 한인 2세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 전 변호사 아들(벤자민 전)의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신청인의 나이가 청구기간을 지났다'며 각하됐다.

전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아예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1997년생 이후 사람을 찾아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해서 국적이탈 제한이라는 국적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든지, 뒤늦게 알고 신청을 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바람에 아예 포기했다는 사람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도 많다"며 "23살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말소되는 여성과도 다르게 적용하는 법률은 자유권 외에 평등권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세 번째 헌법소원 준비와는 별로도 인터넷( www.yeschange.org)을 통한 국적법 개정 서명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시작했고 25일 현재 252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 변호사는 이 서명 목록을 헌법소원 제기 때 함께 제출하고, 한국 국회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E-메일 jjchun2000@yahoo.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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