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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22 09:00 - 2021-04-09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GeW8Z449
검색키워드 환경 / 역량강화 / 전시회 / 규격인증 / 산업재산권 / 카탈로그 / 동영상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유선(031-651-7163) ,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


2021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산업재산권 취득,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4배수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⑦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으로 맞춤형지원사업 旣수혜기업인 경우


□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과제 추진

결과보고

지원금지급

온라인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www.egbiz.or.kr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평가

지원기업 결정

과제 수행 및 기업 비용 지출

(부가세 포함)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등록

www.egbiz.or.kr

150만원 이내

사후환급

(부가세 제외)

2021년 3~4월

4월

4~11월

5~11월

5~12월


□ 분야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내용

부스(조립/독립) 임차료, 기본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증빙방법

전시회 전경 및 근접 사진(해당기업명 부스번호 및 확인용), 디렉토리 사본

제외사항

경비성 지출(인건비, 출장비), 非전시행사(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
선정기업 이외에 타사(지사, 대리점 등) 명의로 참가 또는 비용을 대납한 경우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목업 제작비용(설계, 외주, 가공 용역비 등)
※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초경, 야금, 다이캐스팅, 단조, 압출), 목업(외관, 워킹, 전시용) 등

증빙방법

금형, 목업의 도면 및 실물사진(입면도, 평면도, 조감도 등)

제외사항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및 생산비용 등 산정 불가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지원내용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규격/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관납료, 수수료, 대행비, 조사, 번역, 시험, 분석 등) 지원

증빙방법

특허증(또는 출원번호통지서), 규격/인증서 사본(영어 외국어는 번역본 첨부)

제외사항

법인기업이 대표 또는 직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공동명의 가능),
기존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재등록, 기간연장 등 유지비용, ISO시스템 인증

마케팅활동

지원

지원내용

기업 또는 제품/기술의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제작비용 및 소요경비 등

증빙방법

카탈로그, 브로슈어, 동영상, 홈페이지(URL포함) 등의 결과물 캡쳐 및 파일

제외사항

선정기업 이외의 타사 홍보물, 소요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

      ※ 모든 과제는 2021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2일(월) ~ 4월 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me2.do/GeW8Z449

     ① 초기화면에서 ‘기술’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 검색

     ②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③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해당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④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필수제출

-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국세청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민원24 발급) ☞ 유효기간 이내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 2020.12.31 기준

- 과제 관련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택사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발급)

- 국내외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 내역

- 국내외 규격인증/품질인증

- 환경분야 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 환경신기술(NET/NEP),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우수환경산업체,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 순환자원품질표지, 탄소성적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등

- 공공기관 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착한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G-Star기업 등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신지식인, IR52장영실상,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며,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지원기업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안)

   

구 분

점수

평 가 항 목

1차 서류평가

40점

 - 도내 공장등록 여부(5), 업력(5), 상시종업원수(5)

 - 최근 3년 이내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5)

 - 환경분야인증(10), 산업재산권(5), 공공기관 인증서(5)

2차 전문가평가

60점

 -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20)

 - 상품(또는 기술)의 시장경쟁력 및 혁신성/차별성(20)

 - 역량강화 과제 수행의 기대효과(20)

합 계

100점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1】평가기준 참조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점수 상위 50개사(지원목표 2.5배수)에 한하여 2차 전문가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는 환경분야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발표평가 없음)

     - 지원대상기업은 1차 및 2차 평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총점이 동점인 경우 2차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총점 60점 미만은 탈락처리

     - 미선정 기업 중 일부를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선정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기업지원포기 등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발표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예정 - 신청서상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신청접수 건수 및 평가 진행 일정 등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과제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붙임2】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관련 문의 : 성장사업화팀 ☎ 031-259-6498  environment@gbsa.or.kr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 전산유지보수팀 ☎ 031-259-6299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신청서첨부파일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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