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이라더니…CCTV로 직원 근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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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속기획, 감시받는 사회. 오늘(9일)은 두 번째 순서로 직장 내에서 CCTV를 악용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이나 노조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전자회사의 AS 서비스 센터입니다.

센터 곳곳에 CCTV가 10대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이라고 용도와 목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CCTV가 감시의 눈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합니다.

[AS 담당직원 : 노조 활동할 때 필요한 내용이 적힌 팸플릿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올라온 적도 없는데 보던 것 알고 있으니까 내놔라.]

관리자가 CCTV 화면을 지켜보다 직원의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적한다는 겁니다.

[AS 담당직원 : 본사에서도 항상 PC에서 (CCTV로) 확인을 한다. 내가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항상 똑바로 일을 하라.]

관리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CCTV는 자동녹화 될 뿐 상시 모니터링은 하지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허…CCTV 열어 놓고 일하지 않는데,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그럼 CCTV는 언제 확인합니까.) 범죄나 분실물이 생겼을 때,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온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관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경찰이 협조 요청할 때만 열어본다던 CCTV 화면이 켜 있습니다.

이 화면은 뭐냐고 묻자, 말을 얼버무립니다.

[(아까 범죄 예방 용도로만 열어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CCTV를 어떻게 한 가지 이유만 딱 정해 놓고 설치했겠습니까. 전반적인 센터 흐름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

하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CCTV 상시 열람을 금지하도록 권고했고 개인정보법 25조는 목적 외 CCTV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 회사는 지난 5월 노조가 결성 된 이후 노조 사무실 근처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박상언/충북 청주시 : 시간, 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누가 어딜 나갔는데 왜 나갔냐 등 그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었고요.]

회사는 방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로 노조의 약점을 잡아 와해하자는 내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노동청은 회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최근에는 CCTV를 이용해서 근무 태도 감독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노조 가입같은 경우를 CCTV를 통해서 예방하려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인권위원회에 CCTV 등으로 감시당했다고 진정하거나 상담해온 사례는 852건으로 전체 상담의 70%에 달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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