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형, 부정채용 뿌리뽑는 계기로

2019.10.30 20:47 입력 2019.10.30 20:54 수정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해 KT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비리는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정의를 무력화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런 점에서 이 전 회장 등에게 선고된 형량은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정채용으로 KT는 신뢰를 잃었고,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당시 KT의 공채 경쟁률은 81 대 1에 달했다. 그런데 ‘힘센 부모나 친척’을 둔 지원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자격이 없는 직원을 채용한 기업도 손해지만,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겪은 분노·좌절 등 사회적 손실은 측량조차 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무한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의미 있다. KT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고, 이 전 회장이 대표이사라고 해도 채용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 회사에서 내가 사람 뽑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하는 민간기업의 빗나간 채용 관행에 대한 경고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어떤 반칙·특권도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주목할 것은 “이 전 회장이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하고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딸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보고, 그 대가로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며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뇌물(딸의 부정채용) 공여 혐의를 뒷받침하는 같은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 의원 딸 채용비리 정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반박할 것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를 주장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최근까지 “검찰이 증언 교사를 했다” “정권이 김성태 죽이기를 하고 있다” 등 음모론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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