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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압박…야 "국민 감시"

입력 2016-03-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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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오늘(8일)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으며, 공격 대상 스마트폰의 20% 가까이가 감염돼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추가로 유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전산망 침투와 전자인증서 해킹 사실도 공개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방지법 처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고, 야당은 테러를 빌미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인데요.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전후해 여권은 일제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을 처리했으니,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를 막을 법안도 처리하자는 겁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민주는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상에 국한된 테러방지법에 비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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