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면이 안철수 선거운동으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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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2.02.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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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내딸 금사월’ 배경에 나온 잡지에 안철수 대표 얼굴 나와 징계… “고의성 여부떠나 규정위반한 게 중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드라마가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드라마 ‘내딸 금사월’ 방영 중 화면에 잡힌 잡지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얼굴이 나와 사실상 출연효과를 줬다는 이유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방영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4월 총선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수준의 경징계인 ‘권고’제재를 내렸다. 등장인물들이 도서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배경으로 ‘주간/계간지’코너가 화면에 잡혔고, 그 중 지난달 12일 발행된 ‘시사저널’의 표지에 안철수 대표의 얼굴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예비후보자를 등장시켜선 안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사진으로 등장해 사실상 출연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권고’의견을 냈고 2명의 위원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의견제시’의견을 내 권고로 의결됐다. 심의위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얼굴을 노출한 게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현행 규정을 위반한 만큼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병남 위원은 “단순과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위원은 “드라마 찍을 때 쪽대본을 갖고 급하게 촬영하는 형편이다. 아마 PD는 배경에 안철수 대표가 나왔는지 관심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정국인 이상 배경에 무엇이 잡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식 위원은 “후보자 출연방송제한은 선거방송에서 가장 엄격하게 봐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제재를 통해) 친박’ ‘신박’ ‘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친박'이란 말 쓰면 징계? 사실 아니다)

지난달 27일 선거방송심의위가 채널A 종합뉴스에 대한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 하자 종편과 종편을 겸영하는 신문들은 “친박·신박도 못 쓴다고?…"과도한 규제" 논란”(TV조선), “신박·친박 靑-與 권력투쟁은 방송보도 말란 말인가”(동아일보), “親朴·新朴 표현을 방송 때 쓰지 말라고?”(조선일보) “ ‘친박’ 용어 사용은 표현의 자유이자 사실보도”(중앙일보) 등 선거방송심의위가 사실상 계파용어 사용을 금지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제재를 내린 사유는 △“친박계 보다 더 박 대통령을 걱정했던 조경태 의원” 운운하는 등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표현이 사용된 점 △특정 정치인에 ‘신박’, ‘친박실세’, ‘진박실세’ 등의 표현을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인물을 부각해 선거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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