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동성애자 색출논란 대위에 징역 2년 구형

박동해 기자 2017. 5.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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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 함정수사 논란의 대상자였던 육군 소속의 대위에게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과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의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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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동성애자 군인 함정수사 논란의 대상자였던 육군 소속의 대위에게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대위는 군 내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과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의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으며 수사 대상자들을 협박·회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육군은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A대위의 체포와 구속,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애자 처벌에 반대하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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