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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하는 '공직 가치'…애국심 남고 민주성 빠져

입력 2016-01-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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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가치로 애국심과 청렴성, 책임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민주성과 다양성 등 6개 항목이 더 있었는데 빠졌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는 민주적 소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가 당초 준비했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5조 12호에 '공직 가치' 항목을 신설하며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등 9개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애국심과 청렴성, 책임성만 남고 나머지 6개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원안은 연초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갑자기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뒤 수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혁신처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법안에 9개 항목을 다 쓸 수 없으니 대표적인 3가지만 명시했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공무원 선발과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애국심의 측정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박중배 사무처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반헌법적이고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개정안입니다.]

실제 지난해 5급 공채 면접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문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내는 능력이 애국심만큼이나 공무원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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