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의 국민일보 상대 소송 ‘1심 판결’ 분석] ⑤ 재앙 영상 보여주며 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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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종말론 집단은 포교 대상자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용한다. 종말이 임박했다고 강조해 위기의식을 갖게 한 뒤 자신의 종교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도 이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전도에 사용하는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하나님의교회가 위기감을 조성해 포교한다는 국민일보 기사에 전제된 사실은 진실에 합치한다”며 하나님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일보는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 집단 하나님의교회’ 기사(2014년 4월 18일자 30면 참조)에서 “하나님의교회가 방문 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지진 쓰나미 전쟁의 참혹한 영상을 보여주며 ‘성경의 예언대로 재앙의 날은 다가온다’고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쓰나미나 인도네시아 지진, 핵폭발 등의 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교회 전도인(포교자)들은 성경을 펴가며 ‘유월절을 지킬 때 재앙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전쟁 지진 쓰나미 등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선교를 하지 않는 데도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피해자모임이라고 주장하는 두 단체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만 듣고 기사를 보도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일보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하나님의교회가 제작해 전도에 사용하고 있는 유월절 교리 영상에서 유월절과 관련해 지진 재앙 등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지진 등 자연재해와 재앙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 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일보 기사에 전제된 사실에 관해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청구한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덕술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대표는 “하나님의교회는 지금도 전쟁 기근 지진 등 참혹한 재앙 장면이 들어 있는 ‘재앙에서 구원받는 새언약 유월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하나님의교회’라는 영상으로 인터넷 등에서 포교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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