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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 알고보니 DJ·盧가 원조

등록 2016.02.25 20:53 / 수정 2016.02.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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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대테러 컨트롤 타워로 국정원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인데, 알고보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테러 방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2주 뒤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을 결정하고 두 달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이 '독소조항'이라 지적하는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명기돼 있습니다.

당시 문희상 정보위 간사는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신속한 테러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정보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끝내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테러 대비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평가하며 법안 처리 협조를 수 차례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라디오 출연
“지금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도 “국정원 대공수사 분야가 폐기됐으니 테러방지법을 통해 직원들의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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