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에 떨어진 선관위발 '폭탄',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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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2.24. 오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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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안 '지역구 2 : 비례 1'로… 정치적 이해관계 얽혀 실현 의문
여의도 정가에 24일 중앙선관위발 ‘핵폭탄’이 떨어졌다.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폐해로 지적돼온 지역구도 완화와 사표(死票) 방지, 군소정당 원내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정치풍토가 일거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되나


선관위 제안 중 현행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전국단일명부를 작성하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했다.

선관위 안은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지역구선거(제1투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2투표)로 나눠 뽑되, 권역별로 각 당의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선거구제는 유지하지만 의석배정 방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시민은 총 48명의 지역구 의원만을 뽑지만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 의원이 40명, 지역 비례대표 의원이 19명으로, 총 59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선관위는 6개 권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 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방식을 일부 차용했으나 의석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선관위 개정안에는 지역주의 완화 목적으로 제시돼 온 석패율 제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때 여당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는 40.42%를 득표했으나 52.77%를 얻은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에게 분패했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돼 김 후보가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지역구에서 패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일정한 제한을 뒀다. 당사자 지역구 득표율이 3% 미만이 되거나 소속 정당에서 배출한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권역 지역구 수의 20%를 넘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 선관위안은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크게 줄 수 밖에 없다. ‘밥그릇’을 지키려는 금배지의 거센 저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소정당 수혜 가능성… 진통 불가피


선관위가 제안한 제도가 실제 반영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7개 권역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정하고 100석을 배정한 뒤 19대 총선 득표 결과를 반영하면 새누리당은 100석 중 46석,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39석, 통합진보당이 11석, 자유선진당이 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7석을 얻어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10석 이상을 차지하는 군소정당의 약진이 눈에 띈다. 석패율제가 빠지는 등 선관위 제안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실제결과의 유추가 가능하다.

선관위의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선관위의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야의원 20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현역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개정안으로서는 난관이 예상된다. 벌써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의논도 안하고 발표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정당이 선택해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한 동시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도 역선택 우려가 나온다. 타 정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해 자신들에게 쉬운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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