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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꿀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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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하면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에 따라 어떤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결정만 잘한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뒤 다른 배우자 공제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부 각자의 연봉 차이가 심하다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가진 배우자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응용하자면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2.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을 하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비 공제는 지출이 연소득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만큼 환급 범위가 큰 소득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과 자녀 외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 형제자매를 부양하면 이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등 직계존속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하며,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보험료 공제

보험료는 위 항목들과 달리 한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본인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보험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어느 한 쪽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보험료 공제는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에 가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시어 행복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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