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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24 09:00 - 2020-04-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기술 ,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me2.do/GlYn13qw
검색키워드 경영/컨설팅/일터혁신/사업장 개선/복지제도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
경영자의 혁신의식 고취와 親노동 일자리 위한

경영자의 혁신의식 고취와 親노동 일자리 위한

2020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공고


道내 중소기업의 경영자 혁신의식 고취와 노동친화적 일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조성과 생산성 제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20. 02. 24.(월) ∼2020. 04. 10(금), 6주간

  o (신청방법)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 가입(미가입시)

사업명 검색

비고

 

www.egbiz.or.kr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일터혁신 검색 및 클릭

 

 

 

 

 

 

추진

절차

 

증빙내역 제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지원사업 신청

비고

 

접수처로 우편 접수

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 사업신청

  o (신청자격) 일터 혁신 희망하는 道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영위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 정량평가 위하여 3년치(2017~2019) 재무제표 제출 가능기업

    * 2019년도 재무제표는 우선 가재무제표로 제출하고 보완 가능, 단 현장평가 시기 이전까지 미보완 또는 부정기입시 부정자료제출로 보고 탈락처리

  o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스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

   - 매출규모 및 종사인원별 전체 모집대상 중 50%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분야 구분하여 선정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대상 기업 분야>

구분

세부내용

스타기업 선정기업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완료한 바 있는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써 인증 기간(최초 5년, 재인증 3년) 유지 중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 완료한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 인원수 등에 따른 경기도내 주사업장 또는 본점, 공장 소재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

영세기업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한 곳으로써 사업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으나 지원사업 통해 기업 혁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기업

기타 중소기업

그 밖에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기타 필수 증빙 제출

구분

세부내용

필수 제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년간)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간/12월 기준)

  * `19년분 제출 불가시 상반기 분까지 우선 제출 후 보완 가능

・조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및 기타 교육 결과(최근 1년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노사간 사업 참여 합의서

 ** 사용자측 대표자 날인 외에 과반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조대표 날인(복수 노조인 경우 각 노조 대표자 날인)

*** 노사협의회만 운영 중인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 날인

추가 제출

(해당시)

・각 인증에 대한 증빙(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등)

・스마트공장 추진 증빙 내역

・노동조합 명부(개인 정보 제외) 및 단체협약 사본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최근 1년 간)

・복지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사례(최근 3년간)

・사업장내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례(최근 3년간)

  o (가점) 아래 각 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점 부여

구분

세부내용

道政 참여

(최대3점)

・경기도 스타기업(3년 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인증 기간 중)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최대3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旣추진 하였거나 사업장내 스마트공장 체계 구축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 인증기업

(최대3점)

경기도 착한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등 우수한 제도 개선 등에 있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혁신활동

(최대3점)

・제도개선, 문화개선, 시설개선, 공정개선 및 법정외 교육활동 등 기업 혁신을 위한 혁신 활동 종합 평가하여 가점 부여

심의위원회

(최대 6점)

신규기업 여부, 대표자의 의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가능성, 근로자의 사업 수용성 등 종합 판단(항목별 가점부여, 최대 6점)

  o (감점)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감점 부여

구분

세부내용

법률 미준수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나 노사협의회 미구성(-10점)

・노사협의회 연4회 미개최(-5점)

・법정교육 미이수(항목별 각–1점)

기준 미이행

・노사간참여 확인서 미첨부(-5점,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미제출시 탈락)

・3년간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시 불응(탈락)

・자부담 비율 20% 이상 미준수(-5점, 선정시 조정)

・노동조합 명부 및 조합 단체협약 미첨(-5점)

기타

성과창출, 사업수행 의지, 근로자의 참여의지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 통해 참가 심의위원 임의적으로 가점(항목별 가점부여, 최대 –6점)

  o (제외대상)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배제하고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사업 취소 절차 진행

지원배제 및 취소 대상

・국세·지방세 미납 중인 경우

・4대 보험 미납 중인 경우

・여신거래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조처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로 재판 진행중인 경우

・제출한 사업 서류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유선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지원금) 컨설팅 및 일터개선 포함 최대 38,000,000원/기업

   - 컨 설 팅 : 조직운영, 인사관리, 공정 등 최대 20백만원

   - 일터개선 : 인프라 구축, 교육, 공정효율화 등 최대 18백만원

    * 일터개선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컨설팅은 자부담 無

   **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일터개선 및 컨설팅 항목 포함하여 사업 신청

  o (사업기간) 협약일~ `20.12. 까지

  o (지원방법) 일터혁신 컨설팅 우선 지원 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시설 부문 및 제도 개혁 추진

   - 컨 설 팅 : 결과보고 따라 진흥원이 컨설턴트에 비용 지급

   - 일터개선 :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기업에 사업비 지급

  o (세부항목) 일터개선 운영, 조직, 인사, 인적자원 컨설팅 지원과 복합인프라, 공정개선, 안전 관리 등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사업 지원 항목(일터혁신 컨설팅 분야)>

구분

세부내용

비고

컨설팅

일터개선 지원 컨설팅

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공정개선, 안전・보건 관리, 관리자 교육 등 일터 개선 위한 사업 지원

20백만원

이내

조직

・조직관리 체계 진단, 혁신적 조직 운영 도입 지원,  업무 추진 비효율 진단 및 점검, 기타 조직 관련 혁신

인사

・임금 체계, 평가방법, 노사 관계 정립 및 혁신 지원

인적자원

・평생학습체계 및 관리자교육 체계 관리

사무 자동화

데이터(data) 관리 및 사무 자동화 위한 모듈 컨설팅

부품관리, 공정 운영 등 소프트웨어 활용 위한 진단  컨설팅

・MES 및 ERP 개선 및 RPA 도입 위한 현황 점검 등

기타

조직원의 정신건강 보호 위한 정신건강 관리 등 그밖에 일터 개선 위한 컨설팅 지원

일터

개선

복합 인프라 구축

사업장 내 근로자간 네트워킹 및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시설·장비 운영 지원

18백만원

이내

공정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및 시설 개선

・사업장 내 비효율 요소 점검 및 개선안 지원

MES/ERP 개선, RPA 모듈,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및 관리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내 산업·보건 안전 관리 대상 위협요소 점검 위한 인력지원 등

・사업장 내 위협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지원 위한 시설·장비 도입 지원 등

교육

지속가능한 일터혁신 위한 현장 관리자에 대한 종합적 전문 교육 지원

10백만원

이내

문화콘텐츠

・정기적 문화행사 지원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공연 및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재료비, 운영비

기타

정신건강 관리 위한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터개선 위한 조직원 워크숍 등 그밖에 일터 개선 위한 사업 공모 지원

예산범위내



□ 선정 및 심의

  o (심의절차) 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단계로 추진

서류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정량데이터 및 자격조건 미비 여부 파악

사업장 직접 방문 및 평가의견서 작성

평가의견서 등 바탕으로 발표평가 후 대상 선정

내부 검토

현장방문

발표평가

진흥원

진흥원・전문가

(외부) 심의위원

  o (평가방법) 단계별 진흥원 내부 담당자, 전문가, 외부 위원 등 활용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불법ㆍ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이상 또는 대표자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 빚은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인증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기타) 사업 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TEL: 031-259-6113, e-mail : wonstar@gbsa.or.kr, fax : 031- 259-6180


□ 붙임

  o 사업신청서류 및 서식 등                      1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교육수료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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