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혁신의식 고취와 親노동 일자리 위한
경영자의 혁신의식 고취와 親노동 일자리 위한
2020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공고
道내 중소기업의 경영자 혁신의식 고취와 노동친화적 일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조성과 생산성 제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20. 02. 24.(월) ∼2020. 04. 10(금), 6주간
o (신청방법)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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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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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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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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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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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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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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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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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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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검색 및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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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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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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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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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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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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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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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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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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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로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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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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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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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 사업신청
o (신청자격) 일터 혁신 희망하는 道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영위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 정량평가 위하여 3년치(2017~2019) 재무제표 제출 가능기업
* 2019년도 재무제표는 우선 가재무제표로 제출하고 보완 가능, 단 현장평가 시기 이전까지 미보완 또는 부정기입시 부정자료제출로 보고 탈락처리
o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스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
- 매출규모 및 종사인원별 전체 모집대상 중 50%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분야 구분하여 선정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대상 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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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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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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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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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완료한 바 있는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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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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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써 인증 기간(최초 5년, 재인증 3년)이 유지 중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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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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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 완료한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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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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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 인원수 등에 따른 경기도내 주사업장 또는 본점, 공장 소재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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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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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한 곳으로써 사업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으나 지원사업 통해 기업 혁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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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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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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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기타 필수 증빙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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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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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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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년간)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간/12월 기준)
* `19년분 제출 불가시 상반기 분까지 우선 제출 후 보완 가능
・조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및 기타 교육 결과(최근 1년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노사간 사업 참여 합의서
** 사용자측 대표자 날인 외에 과반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조대표 날인(복수 노조인 경우 각 노조 대표자 날인)
*** 노사협의회만 운영 중인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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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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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증에 대한 증빙(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등)
・스마트공장 추진 증빙 내역
・노동조합 명부(개인 정보 제외) 및 단체협약 사본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최근 1년 간)
・복지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사례(최근 3년간)
・사업장내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례(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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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점) 아래 각 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점 부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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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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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 참여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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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기업(3년 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인증 기간 중)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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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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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旣추진 하였거나 사업장내 스마트공장 체계 구축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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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증기업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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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등 우수한 제도 개선 등에 있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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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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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문화개선, 시설개선, 공정개선 및 법정외 교육활동 등 기업 혁신을 위한 혁신 활동 종합 평가하여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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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최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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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업 여부, 대표자의 의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가능성, 근로자의 사업 수용성 등 종합 판단(항목별 가점부여, 최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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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점)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감점 부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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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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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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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나 노사협의회 미구성(-10점)
・노사협의회 연4회 미개최(-5점)
・법정교육 미이수(항목별 각–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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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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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참여 확인서 미첨부(-5점,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미제출시 탈락)
・3년간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시 불응(탈락)
・자부담 비율 20% 이상 미준수(-5점, 선정시 조정)
・노동조합 명부 및 조합 단체협약 미첨(-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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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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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사업수행 의지, 근로자의 참여의지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 통해 참가 심의위원 임의적으로 가점(항목별 가점부여, 최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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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외대상)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배제하고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사업 취소 절차 진행
지원배제 및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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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미납 중인 경우
・4대 보험 미납 중인 경우
・여신거래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조처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로 재판 진행중인 경우
・제출한 사업 서류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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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유선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지원금) 컨설팅 및 일터개선 포함 최대 38,000,000원/기업
- 컨 설 팅 : 조직운영, 인사관리, 공정 등 최대 20백만원
- 일터개선 : 인프라 구축, 교육, 공정효율화 등 최대 18백만원
* 일터개선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컨설팅은 자부담 無
**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일터개선 및 컨설팅 항목 포함하여 사업 신청
o (사업기간) 협약일~ `20.12. 까지
o (지원방법) 일터혁신 컨설팅 우선 지원 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시설 부문 및 제도 개혁 추진
- 컨 설 팅 : 결과보고 따라 진흥원이 컨설턴트에 비용 지급
- 일터개선 :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기업에 사업비 지급
o (세부항목) 일터개선 운영, 조직, 인사, 인적자원 컨설팅 지원과 복합인프라, 공정개선, 안전 관리 등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사업 지원 항목(일터혁신 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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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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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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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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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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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개선 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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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공정개선, 안전・보건 관리, 관리자 교육 등 일터 개선 위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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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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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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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체계 진단, 혁신적 조직 운영 도입 지원, 업무 추진 비효율 진단 및 점검, 기타 조직 관련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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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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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평가방법, 노사 관계 정립 및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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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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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체계 및 관리자교육 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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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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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data) 관리 및 사무 자동화 위한 모듈 컨설팅
・부품관리, 공정 운영 등 소프트웨어 활용 위한 진단 컨설팅
・MES 및 ERP 개선 및 RPA 도입 위한 현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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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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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의 정신건강 보호 위한 정신건강 관리 등 그밖에 일터 개선 위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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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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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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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근로자간 네트워킹 및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시설·장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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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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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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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및 시설 개선
・사업장 내 비효율 요소 점검 및 개선안 지원
・MES/ERP 개선, RPA 모듈,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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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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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산업·보건 안전 관리 대상 위협요소 점검 위한 인력지원 등
・사업장 내 위협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지원 위한 시설·장비 도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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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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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터혁신 위한 현장 관리자에 대한 종합적 전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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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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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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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문화행사 지원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공연 및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재료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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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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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리 위한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터개선 위한 조직원 워크숍 등 그밖에 일터 개선 위한 사업 공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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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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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심의
o (심의절차) 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단계로 추진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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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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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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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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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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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데이터 및 자격조건 미비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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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접 방문 및 평가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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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견서 등 바탕으로 발표평가 후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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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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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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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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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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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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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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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방법) 단계별 진흥원 내부 담당자, 전문가, 외부 위원 등 활용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불법ㆍ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이상 또는 대표자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 빚은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인증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기타) 사업 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TEL: 031-259-6113, e-mail : wonstar@gbsa.or.kr, fax : 031- 259-6180
□ 붙임
o 사업신청서류 및 서식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