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법 발의

입력
수정2013.03.10. 오전 11:01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 1년새 58.4% 급증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피자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식품 알레르기 접수건수는 1년 전보다 58.4% 급증했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유발한 식품성분을 살핀 결과, 현행 표시하도록 규정된 우유, 메밀, 밀, 땅콩, 복숭아 등 13개 성분보다 다양하게 나타나 식품성분 표시제를 폭넓게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표시가 미비한 식품에 대해선 회수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나라'를 통해 확인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미비로 회수·판매중지 된 경우는 지난해 3월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한 수입과자 제품 1건이 유일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중 10세 미만 아동의 신고건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지난해에는 전체의 23.7%(276건)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식품알레르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계란, 우유 등을 먹고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현대화된 식생활과 식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들이 유통, 소비되면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h@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