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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2-22 00:00 - 2019-03-20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me2.do/GnzJKyfD
검색키워드 창업/자금지원/공유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이진(-)
「2019년 공유기업 발굴

「2019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19. 2. 22(금) ~ 2019. 3. 20(수)

모집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단체포함)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금액 :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투자유치(크라우드펀딩, 데모데이) 지원 등

 

 

공유기업 유형 및 사례

 

 

 

 ■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교통공유 :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 차량운송 연계 등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등

 ◦ -물품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황용품 공유

 ◦ -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공유 등

 

 ■ 사례

 ◦-자전거 매장이 보유한 유휴 자전거를 공유앱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도내 자전거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여 발생한 수익을 자전거 매장과 공유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현장사진․사건사고 등 공사 현장정보 제공하여 납품업체는 마케팅 기회,

   건축주에게는 양질의 자재구입 기회,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현장 선택 기회 제공

 

(지원제외)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고



2. 세부 지원내용

(지원방향) 공유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운영프로그램 지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금 지원

아이템 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세무 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

우수기업 후속지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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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량 강화

• 공유기업 특성화 교육

네트워킹 지원

전문가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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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진행

• 데모데이 개최

• 시장조사보고서 지원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업체당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까지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범위

지원한도

아이템

개발비

⦁ 외주용역비 및 재료구입비, 기자재임대비,

   단기 인건비 등 (시제품개발 및 제작 관련)

  ­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사용료)

  ­ 서버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및   외주개발비

  ­ 아이템 개발을 위한 단기 인건비1)

  ­ 금형, 목업, 샘플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공급가액의

 80% 이내

 

※ 단, 인건비는

  최대 10백만원 한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홍보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온라인마케팅 중

  홈페이지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2)

⦁홍보인쇄물(카달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BI/CI 디자인비용

⦁온라인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홈페이지제작 등)

세무/회계

기장대행비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이내

  

     1) 인건비는 협약기간 내 아이템개발 관련 4대보험 신규 가입직원에 한해 최대 10백만원 인정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며, 타 사업 고용인건비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

     2) 아이템 자체가 플랫폼(홈페이지)개발인 경우, 홈페이지제작비용은 홍보‧마케팅비가 아닌 아이템 개발비로 간주되어 지원한도(3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공유기업 특성화 교육 & 네트워킹 데이

   · CSR, 공유경제 트렌드, 비즈니스모델링, 지식재산권,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및 투자유치 등 공유기업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심화교육

  -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 공유기업의 역량강화와 투자 네트워킹을 확보한 엑셀러레이터와 협업

  - 전문가 멘토링

   · 참여기업이 전문가(멘토)를 지정, 신청, 멘토링 지원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 크라우드펀딩 및 데모데이 준비 지원

   · IR 및 피칭교육, 투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시장조사보고서 작성 지원

   · 크라우드펀딩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

- 크라우드펀딩 진행

   · 크라우드펀딩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공유기업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검증,

     투자자 유치 과정 경험

  - 데모데이 개최

   · 사업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매칭 지원

 ❍ (사업 연계 및 후속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방형 창업공간 활용

  - 우수기업 차년도 사업화지원금 후속지원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9. 2. 22(금) ~ 2019. 3. 20(수)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후 첨부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송부


   1) 온라인 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2) 첨부서류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jinny0027@gbsa.or.kr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창업지원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각 1부(필수)  

   - 기업 또는 단체소개서(서식3 또는 서식4호 택1) 1부(필수)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최근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개인 모두)

   - 예비창업자 : 신분증, 사업자설립 확약서(서식6호) 각 1부

   -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 고유번호증 1부

4. 추진절차

 ❍ (선정절차)

신청․접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1차 서류심사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2차 대면평가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선정 발표

 ․ 모집 공고

 ․ 사업 홍보

서면심사

운영위원회 평가

(최종선정 1.5배수 내외 선정)

․ 사업 PPT 발표

․ 운영위원회 평가

15개팀 이내 선발

․ 최종 선정자

  개별 통지

2/22~3/20

3/29

4/10

4/15(예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최종 선발의 1.5배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사업PPT발표), 15개팀 이내 선정


 ❍ (최종 선정결과) 2019. 4. 15(월) 예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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