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내 정보보안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생활밀착형 스마트 홈 IoT기기의 보안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정보보안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생활밀착형 스마트 홈 IoT기기의 보안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합니다.
□ 지원규모 : 2억 원 (2개 과제 내외 선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
□ 지원내용
◦ 생활밀착형 스마트 홈 IoT기기의 보안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보안 산업 관련 제품에 신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
□ 제안방식 : 단기 사업화를 위한 자유공모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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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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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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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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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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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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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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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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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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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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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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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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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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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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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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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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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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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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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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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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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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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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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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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승인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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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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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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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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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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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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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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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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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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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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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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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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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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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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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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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정산 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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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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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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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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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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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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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정보보안 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16.09.27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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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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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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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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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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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목적에 명시된 주제 내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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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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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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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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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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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협약 후 2020년 6월30일까지)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억원 or 60백원 신청할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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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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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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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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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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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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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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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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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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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현금 비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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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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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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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총사업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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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총사업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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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민간부담금-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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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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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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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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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667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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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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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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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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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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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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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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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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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공고 게시일 (2019. 8. 26.)’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 주관기관 참여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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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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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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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①~③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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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2016.9.27.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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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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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마감일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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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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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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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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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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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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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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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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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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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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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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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창업여부 확인 방법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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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 2019. 9. 23.(월) ~ 2019. 9. 27.(금)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19. 9. 25.(수) ~ 2019. 9. 27.(금)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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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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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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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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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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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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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3.(월)~9.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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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5.(수)~9.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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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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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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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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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증명서 원본 제출 등의 사유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공지사항
□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9. 9. 23.(월) ~ 9. 27.(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9. 25.(수) ~ 2019. 9. 27.(금)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정보보호 기술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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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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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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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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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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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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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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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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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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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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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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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별첨1』참조)
※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 원본(날인) 1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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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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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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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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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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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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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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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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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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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19.8.26.)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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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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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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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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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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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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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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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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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19.8.26.)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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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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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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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18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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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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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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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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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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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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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지원제한 ③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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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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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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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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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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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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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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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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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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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등록 마감일[2019. 9. 27.(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관은 ②호의 「1개 기업이 복수과제를 접수하는 경우」로 보며 지원제한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준용하는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⑦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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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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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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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창업 후 3년 이상(`16.09.27 이전 창업) 기업 중 다음의 경우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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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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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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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2019년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비 징수 사업으로 운영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사업계획의 적정성(5),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개발능력(15), 사업화 가능성(30), 가산점(2)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협약서 등은 전산등록마감일[2019. 9. 27.(금)]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에 입주하여 기업 활동 경력이 접수마감일(`19.09.27) 이전으로 3개월 이상인 기업
② 기업 활동 경력 산정 및 가산점수 : 입주협약서의 입주기간으로 산정, 가산점 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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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설명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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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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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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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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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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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2.(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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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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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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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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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3.(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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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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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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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R&D 졸업제 시행
◦ 대상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 동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정보보안 분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상 산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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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369-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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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별첨서류(사업계획서 등)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