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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4차 접수기간 2019-09-23 09:00 - 2019-09-2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정보보안/기술개발/R&D
첨부파일
사업담당 ICT융합팀 한다영(031-698-4763)
2019년도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내 정보보안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생활밀착형 스마트 홈 IoT기기의 보안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정보보안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생활밀착형 스마트 홈 IoT기기의 보안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합니다.



□ 지원규모 : 2억 원 (2개 과제 내외 선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


□ 지원내용


 ◦ 생활밀착형 스마트 홈 IoT기기의 보안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보안 산업 관련 제품에 신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


□ 제안방식 : 단기 사업화를 위한 자유공모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서류검토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신청기업

 

 

 

 

 

현장실태조사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심사 평가

(발표)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신청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 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정산 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후관리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정보보안 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16.09.27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사업내용

과제당

도 지원금

 기간

 총 지원규모

  전담기관

 -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목적에 명시된 주제 내 자유공모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2억 원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협약 후 2020년 6월30일까지)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억원 or 60백원 신청할 경우)



구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비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40%-현금 비중) 이상

100%

산출식

도지원금≤총사업비×0.6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민간부담금-민간현금

-

예시

100,000,000원 이내

16,666,667원 이상

50,000,000원 이상

166,666,667원

자체

시뮬레이션

60,000,000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3. 신청자격

 


□ 기준일 : ‘공고 게시일 (2019. 8. 26.)’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 주관기관 참여 기준

구  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③ 모두 충족)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2016.9.27.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

접수마감일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여기관 

    기업

수도권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수도권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소재지 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창업여부 확인 방법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 2019. 9. 23.(월) ~ 2019. 9. 27.(금)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19. 9. 25.(수) ~ 2019. 9. 27.(금)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2019. 9. 9.(월) ~

2019.9.23.(월)~9.27.(금) 18:00까지

2019.9.25.(수)~9.27.(금)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

    ※ 증명서 원본 제출 등의 사유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공지사항



□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9. 9. 23.(월) ~ 9. 27.(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9. 25.(수) ~ 2019. 9. 27.(금)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정보보호 기술개발 분야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



 ◦ 구비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별첨1』참조)

 ※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 원본(날인) 1부를 포함.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19.8.26.) 이후 발급분 제출

O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O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19.8.26.) 이후 발급분 제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18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지원제한 ③참조)

 

O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1부

 

O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O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전산등록 마감일[2019. 9. 27.(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관은 ②호의 「1개 기업이 복수과제를 접수하는 경우」로 보며 지원제한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부합하지 않는 때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준용하는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⑦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창업 후 3년 이상(`16.09.27 이전 창업) 기업 중 다음의 경우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6. 기술료 납부(비 징수 사업)

 



□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2019년 경기도 정보보안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비 징수 사업으로 운영

 7.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사업계획의 적정성(5),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개발능력(15), 사업화 가능성(30), 가산점(2)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협약서 등은 전산등록마감일[2019. 9. 27.(금)]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에 입주하여 기업 활동 경력이 접수마감일(`19.09.27) 이전으로 3개월 이상인 기업

  ② 기업 활동 경력 산정 및 가산점수 : 입주협약서의 입주기간으로 산정, 가산점 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8.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남부

`19. 9. 2.(월) 14: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

성남(판교)

북부

`19. 9. 3.(화) 14:00

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

고양(일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R&D 졸업제 시행

 ◦ 대상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 동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정보보안 분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상 산입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분야별 전담기관)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융합보안지원센터

031)

698-4762~3

070-4369-0883

hdy1223@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별첨서류(사업계획서 등)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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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팀 한다영(031-698-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