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자녀 대입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주목한다

2019.10.21 20:52 입력 2019.10.21 20:53 수정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전형을 전수조사하는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발의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정의당 등도 관련법 마련을 예고했다. 사사건건 갈등해온 정치권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여야 모두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지난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입시특혜 여부를 조사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이어 21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조사과정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1년 이내, 조사 대상은 20대 국회의원으로 하고, 혐의가 있을 땐 검찰고발과 수사요청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조사대상을 현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넓히되, 조사기간은 6개월로 줄이자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18~20대 국회의원 전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 자녀 중 2009~2019학년도에 4년제 대학을 입학한 경우로 조사대상을 대폭 넓힌 안을 준비 중이다.

각당의 특별법 발의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촉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전체 지도층으로 향했다. 지난달 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호응했다. 나아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거리낄 게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조국 정국이 폭로와 문제제기의 시간이었다면 이젠 정리와 해결의 시간이다. 법안 취지에 여야 모두 동의한 만큼, 상식선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상류층의 대입 특권 의혹이 거세게 일었고, 총선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각당이 이 법안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대응한다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다시는 입시특혜 논란이 일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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