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국회법 때문에 신해철법도 폐기하자고?

[the300]與 김진태, 임기만료전 공포안되면 모두 폐기…19일 본회의 처리 128건도 대상

박용규 기자 l 2016.05.24 18:07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력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10.6/뉴스1

청문회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와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19대 임기내 정부에서 공포되지 못한 법안들은 본회의서 통과됐더라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국회법 외에도 지난 19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128건 법안 모두가 폐기 대상이 된다.

24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서 19대 국회 임기내 정부에서 공포하지 않은 법안들은 오는 임기만료일인 29일 이후에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에 통과된 국회법이 '회기불연속의 원칙'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공포도 거부권도 행사할 필요없이 폐기처분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다른 과거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가 열린날은 5월 22일이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다음 국회 임기였던 같은해 6월 3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관보에 게재된 것은 그 이후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채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회는 명시적인 법령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과거의 관례를 따른다. 국회 '대수'가 넘어가는 과정에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임기만료 폐기' 여부에 대해 우리 국회법이나 헌법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번의 경우에도 국회법 논란만 없었다면 지난 2008년처럼 오는 6월에 국무회의를 열었어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을 것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주장만이 아닌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회와 법제처의 의견과도 배치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와 법제처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해당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의요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왔을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의견이 분분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법제도를 엄밀히 따져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며 율사로서 김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주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법 하나 때문에 나머지 128건의 법안 마저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것이 어쩔수 없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 모두를 허사로 돌리는 것으로 적잖이 우려스럽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 주권자들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128건의 법안에는 의료분쟁시 자동중재가 시작되는 일명 신해철법, 전월세 전환률을 내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 통합도산법 등 오랜기간 국회서 논의됐고 국민들이 처리되길 바랬던 법안들이었다. 상당수가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며 게다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국회법에 대한 다른 의견은 김 의원의 소신이니 탓할 바는 아니지만 이 법안 하나 때문에 그나마 최악의 국회를 면하고자했던 나머지 동료의원 291명의 노력마저도 허사로 만드는 주장에 대해선 다시한번 심사숙고 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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