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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사업 10억원이상 투자 외국인 자산가에 영주권

입력 : 
2014-09-02 04:06:01
수정 : 
2014-09-02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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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이민`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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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10억~20억원 규모 고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즉시 부여하는 '고액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거쳐 법령이 연내에 개정되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한 자금 수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고액투자이민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와 동시에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로, 기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달리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비자(F-2)가 아닌 영주권(F-5)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영주권 부여 대상에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 품행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에 제한 없이 5년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부로 즉시 영주권을 줄 계획"이라며 "법무부는 국가정보원 등 26개 부처와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는 등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익사업 투자비는 10억~20억원 선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연내, 늦어도 연초에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 투자 상품에 5억원(국내외 3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55세 이상 외국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F-5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마저도 투자 지역과 기준 금액이 휴양시설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5억원 이상)나 인천경제자유구역(7억원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익사업이 대부분 국내 낙후 지역 개발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할 만한 일자리나 교육 여건 등 인프라스트럭처 없는 투자이민제도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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